국회는 2013년 3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 등을 도입하고, 2012년 4월 개정된 상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 특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 목적인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의 도입(개정안 제166조의 3, 제323조의2부터 20까지 신설)
장외파생거래 등의 결제불이행 위험을 축소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채무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청산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제166조의3 신설).
이렇게 새로 도입된 금융상품거래청산 제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란, 일반적으로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entral Counter Party)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다수 거래자 간에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집중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 채무 관계를 차감함으로써 상계처리 (Netting)하는 방식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를 청산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청산업인가를 취득하여야 하고, 청산회사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개정안 제323조의 2 내지 제 323조의 20 신설).
최근 국내 장외파생금융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말 잔액규모가 6,904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적절한 리스크 관리체계는 사실상 부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제도의 도입으로 계약 당사자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해소되고, 다수 거래자 간 차감 등으로 결제규모 및 리스크가 대폭 축소되어 장외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중으로 장외파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자율스왑거래(IRS)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바, 이렇게 되면 장외파생시장의 결제 안정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개정 상법 내용에 따라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규정 수정(개정안 제165조의9)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 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을 폐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이 제3자 발행 등의 방법으로 신주 배정 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을 면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개정안 제 165조의9).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금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