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자로 공포된 세법의 개정내용 중 국제조세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규정 정비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06호로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국조법”이라 합니다)에서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 국조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개정규정은 2013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2014년(6월 1일~30일)에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개정 국조법에서는 현금과 증권 거래계좌로 한정하던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을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현금, 증권, 파생상품 등의 계좌로 확대하였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추가

종전에는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국조법 제35조)하였으나, 개정 국조법에서는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개정 국조법 제34조의 2), 동 개정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 동법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연중 최고금액 산출기준 변경

종전 국조법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국조법에서는 연중 최고금액을 산출하던 방식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출기준을 간소화하였습니다.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 수동적 동업자에 대한 특례신설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국내 사모투자전문회사 (이하 “PEF”)에 투자하는 경우로 수동적 동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PEF로부터 받는 소득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1일 법률 제11614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개정 조특법”이라 합니다)에서는 수동적 동업자 중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금•기금등으로서 배분받는 소득이 해당 국가에서 과세되지 않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동적 동업자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100조의 18 제3항). 이에 따라 이와 같은 연금•기금등의 경우에는 PEF가 받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 한국내에서 과세될 것이고, 따라서 주식양도차익의 경우 만약 해당 연금•기금등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서 한국내 과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주식양도차익을 원천으로 하여 PEF로부터 받는 분배금에 대해서 한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 신설

개정 조특법에서는 외화예금의 장기예치를 유도하여 외화조달구조를 안정화하고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합니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 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21조의 2 제1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정기외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

개정 조특법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적용세율을 종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 조특법 제18조의 2 제2항).

동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