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지난 6월 22일 연방정부 입법으로 공공-민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이하, PPP)) 법을 입법예고하고, 본 법안이 러시아 하원의 1단계 심의를 통과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관 법령1 의 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고하였습니다.

이번 PPP법안은 PPP의 기본원칙, PPP의 대상, PPP 계약에 있어 민간투자자 선정 원칙, PPP 계약의 기본 조건, 민간투자자의 권리 보장, 공공투자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PPP의 대상물은 경제개발과 사회안정에 필수적인 교통인프라시설(도로, 철도, 수로, 지하철 및 기타 인프라), 공영시설(상하수도, 난방, 가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기타 주거/비주거 단지 편의시설(가로등 등)), 전력공급시설(발전시설, 전력망), 국방 및 안보 시설, 유무선 통신 및 방송시설,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관광레저스포츠시설, 파이프라인, 공공질서유지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PPP의 진행 절차는 우선 SOC 사업의 과제가 있는 경우 유관기관이 자체 예산을 통해 개발할 것인지? 자본과 전문성, 운영 노하우를 가진 민간사업자를 합작 파트너로 영입하여 PPP로 개발할 것인지를 비교 판단하여 PPP가 유리하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생기면 PPP 프로젝트 준비 단계를 거쳐 프로젝트 집행 결정서를 유관기관의 인터넷 등을 통해 공시하고 PPP 계약의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로 들어 가게 됩니다.

PPP 프로젝트 집행 결정서에는 PPP의 목적물, 참여 형태, PPP계약의 조건, 입찰기준과 변수, 입찰 방식과 절차, 비공개 입찰에 있어 입찰 피초청인 명부, 입찰 공고 기간, 공공사업자명, 입찰 서류, 입찰 위원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의 방식에 따라 결정하고2 그 절차는 입찰공고, 입찰신청접수, 사전대상자 선정, 입찰제안서 제출, 입찰제안평가 및 낙찰자 선정, 낙찰자와 협상, 낙찰자와 PPP 계약 체결의 순서에 따릅니다.

PPP 계약의 당사자는 공공사업자 측은 연방정부, 연방주체3 , 기초자치단체(이하, 정부)와 정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나 정부가 자산을 소유하는 법인(이하, 공기업)이 될 수 있으며, 민간 사업자 측은 러시아 회사, 외국 회사, 비법인 조합(컨소시움), 개인사업자 등이 가능합니다.

공공사업자 측이 수개의 공공 기관으로 구성되는 경우 PPP 집행 결정 단계나 PPP 계약 체결 전에 참여 기관간의 계약에 통해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대표기관을 정할 수 있습니다.

PPP 계약에 있어 공공사업자는 민간사업자에 합작사업에 필요한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는 설계, 자본 투자, 건설, 재건축, 시설현대화, 경영, 기술지원 부문 등에서 2가지 부문 이상의 역할을 책임지며 그 외 PPP 계약으로 정하는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러시아 지방정부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지역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해 경쟁적으로 민자와 외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고, 입법예고 공시 시점에 이미 60여 개의 연방주체가 지방법률로 PPP법을 제정하여 민자유치를 위한 투자자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두었으나 지방법률의 한계와 유관 연방 법률에 저촉되는 위험성, 유관 기관간의 비협조 등으로 민간투자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SOC 프로젝트에 민자-외자 유치의 한계에 직면하고 민자 유치를 통한 SOC개발이 당초 기대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방특별법으로서의 PPP법의 입법과 유관 법령의 개정을 통해 PPP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사업에 있어 공공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 부지, 임야, 수자원, 지하시설, 지적재산을 민간사업자에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이하게 되고, 민간투자자의 투자자로서의 지위 강화와 투자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SOC 투자를 희망하는 민간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에 비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능력, 시공 능력, 사업 운영 능력에 있어 우월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SOC 개발 사업, 병원, 발전시설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한국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부문에 있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러시아 PPP 사업에 전문화된 러시아 현지 로펌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러시아 PPP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대리, PPP 계약 협상과 자문, 국제금융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Task Force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분야는 러시아 & CIS와 관련한 국제거래, 현지투자 및 분쟁해결입니다.

정 변호사는 외국인 최초로 모스크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2006), 러시아 현지에 로펌 (Int’l Law Company SAN LLC, Law Firm “Cheong & Partners”)을 설립 운영하며, 현지투자에 필요한 제반 러시아법률 (외국인투자법, 민법, 토지법, 인허가법, 세법, 회사법, 지적재산권법, 외국인신분법, 반독점법, 도시건축법 등)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다수의 현지 법률실사와 상사분쟁사건, 특허분쟁사건, 집행사건 등을 대리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정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러시아 & CIS 지역의 투자 자문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의 해외 분쟁해결 분야에서도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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