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안 부근(주로 개야도 주변, 이하 ‘이 사건 어장’)에서 연안자망 등의 어업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금강하굿둑의 배수갑문을 작동함으로 인하여 어업을 폐업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하면서 불법행위 등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08. 7. 24.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9.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금강하굿둑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금강(1)지구 금강하구언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것으로 1994. 8.부터 수문이 작동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일인 1985. 8. 6.을 보상기준일로 하여 198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어업피해보상을 마쳤으나, 원고들은 당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어업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어장으로 가는 수로로 이용하는 곳은 장항항과 소죽도 사이에 있는 장항수로(일명 개야수로)인데, 서쪽 수로는 1989년 무렵에는 이용되었으나 1998년 무렵 이후부터 갯벌 등이 생기면서 막혀버렸고, 동쪽 수로는 1989년 무렵 이용되었고 1995년 무렵 일시 막혔다가 2003년 무렵부터 다시 수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1990대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아 5년마다 기간을 갱신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무런 대책 없이 금강하굿둑의 수문을 작동하여 원고들의 허가어업권을 침해하였고, 금강하굿둑의 수문이 작동을 하면서 장항수로의 입•출항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 사건 어장이 황폐화됨에 따라 원고들이 폐업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하굿둑의 수문작동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도류제 등의 건설공사는 공동하여 이 사건 어장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훼손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거나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은, ①원고들은 어업면허를 받은 것이 아니라 금강하굿둑 수문작동 이후에 이미 수문작동을 전제로 한 제한된 범위의 어업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수문작동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②장항수로에 토사가 적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금강하굿둑의 수문 작동이 그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토사 적체로 인해 장항수로가 묻혀 원고들의 어선이 입•출항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③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어장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이 사건 어장은 금강하굿둑을 벗어난 외해 지역이며, 판매자료 등에 비추어 어장이 황폐화되었다는 근거도 전혀 없다는 점, ④금강하굿둑의 수문 작동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도류제 등의 건설공사가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전혀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⑤금강하굿둑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사업장 등’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대로 장항수로가 막혔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경오염이나 환경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치밀한 자료분석과 깊이 있는 법리전개 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은 금강하굿둑의 수문을 작동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이로 인한 허가어업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상태에서 그러한 제한을 전제로 어업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받은 어업구역의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금강하굿둑 수문의 작동으로 인해 장항수로가 토사가 퇴적되어 막혔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수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더라도 그 작동이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어업허가를 받은 조업구역의 어장이 황폐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한국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상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이 2005. 8. 1. 소를 제기한 이래 7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항소심에서도 한국 농어촌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1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강력한 요구로 항소심에서 다시 감정절차가 진행 되고, 원고들이 신청한 감정인의 감정서가 감정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나서야 제출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서의 문제점을 단시간 내에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수협의 계통량판매자료 등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재판부에 현출함으로써 어장이 황폐화되었다는 등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혀냈으며, 또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의 차이, 허가어업 종사 어민들에 대한 손실보상, 공동불법행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깊이 있게 전개하였는바, 이를 통해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하는 소가 계속하여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청구하는 피해액의 규모도 상당하리라고 예상됩니다. 본건 소송은 담수를 가두었다 방류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피해를 다툰 드문 사례로, 본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의 관련 환경분쟁의 해결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의미 있는 승소 사례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련의 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