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27일 국무회의에서「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해당 법령은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행령 안은 이미 2012년 4월 24일부터 입법예고되었으며 관련 기관의 검토를 마쳤다.

동 제정안은「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 23일 제정되고 2013년 1월 15일부터 시행 됨에 따라 전자단기사채등의 범위, 등록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법은 널리 발행, 유통되고 있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현행 기업어음증권(CP)의 단점인 실물발행으로 인한 비효율성, 정보의 불투명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권면분할이 불가능하였던 기업어음과는 달리 1억원 단위로 자유로운 분할유통이 가능하여 유동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통시장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단기사채는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주식관련권리는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며 담보도 붙이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사채이기는 하지만 현행 기업어음 수준으로 권리, 의무 관계를 단순화한 것이기도 하다. 단기에 발행, 유통되고 소멸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채원부 작성의무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상법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는 등의 특별 취급을 받는다.

전자단기사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하여 등록 거래되며 실물은 발행되지 아니하는데, 발행, 이전, 질권 설정, 신탁 등도 모두 고객계좌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원리금 지급 등이 있으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고객 계좌부의 내용을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한 경우에는 선의취득도 가능하다.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전자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 발행 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전자단기사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는「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만기 3개월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만기가 좀 더 긴(예컨대 9개월) 전자단기사채에 대하여까지 증권신고서의 제출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그 인수 및 유통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 내부의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도 완화하고, 나아가「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단기사채의 당일결제도 허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대법원은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규칙을 제정 중이다.

한편, 전자단기사채의 활발한 거래를 위하여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을 면제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단기사채 거래시스템이 금융기관간에 구축되어 발행사와 자금공급자인 기관투자자들이 사이에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기존 제2금융권의 콜 거래 및 RP 거래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 법령의 시행이 있게 되면, 2004년에 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2011년에 개정된 상법에 따른 주식 등에 대한 전자등록제도 등과 함께 전자증권화(電子證券化) 내지 증권의 무권화(無券化)의 방향으로 선진화되는 또 하나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되리라 믿는다. 다만 전자증권의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초과 등록, 해당 증권의 병합/분할 등 기존의 유가증권법 체계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과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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