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12년 6월 15일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합니다)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심의•의결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친 후에야 공포되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나, 오랜 기간 보험업계 및 학계에서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여 온 사항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46조의 2)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모집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 상법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료,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보험대리점에는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및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 및 보험증권 교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수령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신설(안 제655조의2 및 제657조의2)

보험사기는 중대한 범죄를 유발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사회적•국가적 손실을 가져오지만 현행 상법은 초과보험 및 중복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보험자는 보험약관상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조항을 두거나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하는 것으로 보험사기에 대응하여 왔으나 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하여도 보험사기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기지급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보험계약이 당사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되, 보험자는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인보험의 경우 보험료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가 사기로 이루어져 보험금 지급이나 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자는 보험사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중복보험 규율 대상의 확대(안 제672조)

현행 상법상 중복보험은 여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총액(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이 보험가액(보험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나, 개정법률안은 중복보험의 개념에 여러 보험계약에 따른 실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보험계약의 도박화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규제의 필요성은 보험금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보상액의 총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복보험에 해당할 경우 각 보험자가 보험금 내지 보상액의 비율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 점은 현행 상법과 유사하나, 개정법률안은 이 때 각 보험자에게 납입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보험금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구체적 타당성과 공평성을 기하였습니다.

4. 가족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대위 금지(안 제682조 제2항)

현행 상법은 보험자가 제3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권리를 대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러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의 범위를 명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손해를 발생시킨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보험자대위권을 허용하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같게 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권을 허용 하지 않는 것이 현행 상법 하에서의 통설 및 대법원의 태도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판결 등),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여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경우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로써 보험계약이 공동화되는 것을 막고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 보증보험 관련 규정의 신설(안 제726조의5 내지 제726조의7)

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의미하나 현행 상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그 법적 성격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즉 보증보험은 보험 형식으로 체결되나 실질적으로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증적 성격을 갖기도 하며,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고의적인 사건을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보험의 우연성에 반하는 등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에서는 보증보험에 관한 절을 신설하여 보증보험을 상법상 보험계약의 한 종류로 인정하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지 않는 등 보증보험의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증보험의 법률관계가 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6. 일정한 범위의 사망보험금청구권의 압류 금지(안 제734조의2)

개정법률안에서는 보험수익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보험계약별로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생명보험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7. 단체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735조의3 제3항)

현행 상법은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면서도 단체보험의 경우 타인의 서면 동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보험이 단체구성원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체보험의 운용상 편의를 부여한 것인바 단체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인 단체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생략하여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단체보험 약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8. 기타 주요 개정내용

개정법률안은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상법과 비교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고(안 제662조), 보험목적의 양도와 관련한 통지의무 위반 시 일정한 요건 하에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79조). 또한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배상청구사실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하고(안 제722조), 인보험 통칙에 보험금 분할지급의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생명보험은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을 보험사고로 할 수 있도록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현행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727조, 제730조, 현행 상법 제735조, 제735조의2 삭제).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