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A사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사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B가 원고들에게 증권예탁 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수년에 걸쳐 같은 종목의 쟁점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5항이 정한 바에 따라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 연도 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하여 피고들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대하여 이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원고들을 대리하여 『(i) 원고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취득된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 제80조 제7항에 정한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입고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상,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이 마땅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한 것이다. (ii) 이와 더불어 상증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타인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나 대체결제회사의 예탁자계좌부에 한 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발행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 태도인바, 앞서본 바와 같이 연중 취득•양도되는 같은 종목의 주식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담당하는 증권예탁원은 이와 같은 개별적인 주식거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 보관 된 주식의 순증가 부분에 대하여만 명의개서를 하고 있으므로, 실질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연중에 취득•양도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전년 연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만 당해 연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i) 증권회사들은 조감법 제81조의 3 및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에 따라 후입 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각 취득•양도는 나중에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양도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만, (ii)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가사 증권예탁원이 전년 연말에 비해 순수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연중 취득•양도되어 연말에 보유하는 모든 주식에 관 한 명의개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하여 원고들의 위 (i)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위 (ii)의 쟁점, 즉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i) 주장과 관련하여서 법원은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종목의 주식을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한 경우 증권회사의 실무 등을 감안할 때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취득•양도주식이 특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특정이 어렵다는 전제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라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최대한의 증여 세액을 부과하여 온 기존 과세관청의 태도가 위법함을 인정하였다는 데 본 판결의 의의가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레터
조세
타인명의 증권예탁계좌 개설하여 취득/양도 거래 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20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