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에서는 지난 해 총 18회에 걸친 “개정 상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소개 및 분석” 시리즈를 통해 2012. 4. 15.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상법(회사편)의 주요 내용에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 기업인수(M&A) 등 회사법의 전분야에서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고, 특히 자기거래 관련 규제의 강화 및 사업기회 유용금지 제도의 도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면서도 다양한 자금조달/투자 수단 및 M&A 수단을 도입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법률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상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작년 말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 상법 시행령 안이 공개되었고, 국무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된 개정 상법 시행령이 2012. 4. 10.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리걸업데이트에서는 개정 상법 시행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조사 면제 범위(시행령 제7조 및 제14조)

상법은 현물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되는 재산이 과대평가되어 기존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의 자본금이 부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조사나 감정인의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는 현물출자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의 번거로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개정 상법은 과대평가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관련한 조사/평가 절차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i) 현물출자액이 자본금의 20% 이하이면서 금 5천만원 이하인 경우, (ii) 상장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그 시세가 거래소에서의 1개월, 1주일 및 직전 거래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직전 거래일 종가 중 낮은 금액 이하인 경우, (iii) 변제기에 있는 금전채권을 장부가 이하의 가격으로 출자하는 경우 조사/평가 절차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개정 상법 이전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합병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2012. 4. 15.부터는 개정 상법에 따라 비상장회사 역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주평등의 원칙하에 회사는 일부 주주를 선별해서 자기주식을 취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모든 주주들에게 주식 매각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상법과 시행령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i) 거래소에서 취득하거나, (ii)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iii)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을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상법 시행령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등을 이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회계원칙 구체화(시행령 제15조) 및 재무제표의 범위(시행령 제16조)

개정 상법 이전에는 상법에 회사 회계에 관한 기준들이 규정되어 있었는바, 일부 내용의 경우 K-GAAP이나 K-IFRS와 같은 회계기준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상법은 상업장부의 작성원칙에 관한 규정(상법 제29조 제2항) 이외에 주식회사에 대해 회계처리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들을 삭제하고, 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라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공포된 개정 상법 시행령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공공기관, 기타 회사 별로 적용될 회계기준에 대해 규정하는 등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4. 다양한 사채 발행 절차(시행령 제20조 내지 제24조) 및 사채관리회사 자격 확 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

개정 상법은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 상법 이전에 상장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었던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를 모든 회사가 발행할 수 있게 하였고, 이외에 상환사채,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469조). 개정 상법 시행령은 위 사채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 사채발행의 요건, 기준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 상법은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관리 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등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제480조의2), 개정 상법 시 행령은 사채관리회사의 자격을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등으로 정하고, 사채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사채관리 회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상장회사 사외이사 결격사유 정비(시행령 제34조 제5항, 부칙 제4조)

개정 상법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로 개정하여 상장•비상장 또는 상근•비상근을 구분함이 없이 2개 이상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하여 개정 상법 시행령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으로 위 규정에 위배된 경우 개정 상법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 시행령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6.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 부칙 제5조)

개정 상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1명 이상의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제542조의13), 그 적용 대상 회사가 어느 범위에서 정해질 것인가는 업계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초 법무부 시행령 안에서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적용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2013. 12. 31.까지 유보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변호사 및 법률학 교수 이외에도 상장회사 법무 관련 부서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