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한-미 FTA가 2012. 3. 15.자로 발효되었는바, 한-미 FTA는 국내 지적재산권 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미 FTA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적재산권법이 개정되었으며, 위 개정법 역시 한-미 FTA가 발효된 때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지적재산권 환경 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12. 3. 15.자로 시행된 개정 지적재산권법 및 관련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법 및 관련법>
●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약사법 정비(약사법 제31조의 3, 4)
● 공지예외 적용시기의 연장(특허법 제30조 제1항)
●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기간 연장(특허법 제92조의 2 내지 5)
●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제224조의 3, 4, 5)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비시각적 상표 제도의 도입(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2항)
● 상품,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제도 신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4호의2)
●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 폐지(상표법 제58조)
●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상표법 제67조)
● 지리적 표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 거절(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6호, 제17호)
●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상표법 제92조의 7 내지 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14조의 4 내지 6)
<저작권법>
● 공정이용 규정 도입(제35조의 3)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 및 특례조항(제64조, 제86조, 부칙 제1조, 제4조)
● 정보제공 청구(제103조의 3), 소송 중 정보제공(제129조의 2), 법정손해배상(제125조의 2) 등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 기술 발전에 발맞춘 각종 보호•면책 조항 정비
● 기타 개정사항
*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지식재산권
한-미 FTA의 발효에 따른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의 내용
20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