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28일(수) 개최된 2026년 제46차 위원회에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조치기준 마련 이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종전에는 위반이 2회 적발되어야 착수하던 사실조사를 앞으로는 위반이 1회만 적발되더라도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플로팅(floating)광고: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다른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광고로, 웹사이트 등에서 화면의 상·하단 혹은 양측면 등에 위치하면서 다른 정보 등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를 포함함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은 플로팅광고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부당하게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6)). 삭제 표시가 아예 없는 광고, 삭제 표시를 눌러도 광고가 사라지지 않거나 다른 광고·웹페이지로 연결되는 광고, 삭제 표시가 지나치게 작거나 식별하기 어려운 광고 등이 대표적인 위반 유형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 이후, 같은 해 5월 11개 세부유형을 마련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이를 4개 유형으로 재편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또한 방미통위는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에 대한 정기 점검을 매년 실시해 왔으며, 2025년부터는 누적 2회 적발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2025년 상‧하반기 300개 뉴스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누적 2회 적발된 17개 사업자에 대해 올해 2월 사실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기준 변경은 이러한 ‘누적 2회’ 기준을 ‘1회’로 낮춘 것입니다.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가 사업법상 금지행위로 인정될 경우 적용되는 조사 및 제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실조사 (사업법 제51조) |
| 방미통위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 2. 시정조치 (사업법 제52조) |
| (조치 내용) 금지행위의 중지,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음 (의견진술) 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
| 3. 과징금 (사업법 제53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 4. 벌칙 (사업법 제99조) |
| 금지행위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방미통위는 이번 조치기준 강화를 통해 불편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법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만을 규율하고 있어 이른바 ‘납치 광고’ 등 신유형 불편 광고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플로팅광고, 전환 광고, 콘텐츠 인식 방해 광고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하는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9087)이 발의되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시사점
- 이번 조치기준 변경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방미통위가 매년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다음 점검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단 한 차례의 적발만으로도 사실조사가 개시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사이트나 앱에서 플로팅광고를 운영하는 언론사, 포털, 온라인 쇼핑몰 등은 PC와 모바일 화면 전반에 걸쳐 안내서상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아울러 신유형 불편 광고 규제를 위한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인 만큼, 향후 규제 범위가 플로팅광고 외의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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