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저희 뉴스레터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가을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풍성한 가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10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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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과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10월호에서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한 뒤 해당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특히 압축기장충당금과 자본잉여금, 배당가능이익의 관계를 통해 대법원 판시의 이론적 한계를 짚고, 해당 자본전입이 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야 하는지를 법인세제의 구조에 따라 분석합니다.

이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회수 여부와 회생절차에 따른 채무 면책이 문제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합니다. 이 판결을 통해 특수관계 소멸 시 가지급금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채무와 책임의 구별 및 채권 소멸 여부가 소득의 귀속시기와 부과제척기간에 어떠한 쟁점을 낳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봅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 과세이연을 받은 주식양도차익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자본에 전입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의제배당에 해당함
▶ 해외 제조사의 무상 부품을 대신 반입한 국내 관계회사가 실질적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인 경우 그 가액을 기초로 비상장주식의 영업권을 평가할 수 없음
▶ (i) 특수관계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ii) 회생계획인가로 면책되더라도 가지급금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익금산입할 수 있음

[2] 전심결정례

▶ 권리확정 당시 이미 채권이 회수불능이었다고 보아 과세하지 못한다는 사례
▶ (i) 도박 칩이 ‘금품’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량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테이블 수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유권해석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3. Tax News

▶ 국세청
(1) 2026년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방향
(2) 악의적 고액체납자의 해외은닉재산에 대한 징수 강화
(3) 국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추진 방안
▶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단축 등 부동산세제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