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개정된 방위사업청 훈령, 예규의 주요 내용 소개-
풍성한 한가위를 지나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분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업계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법령, 제도의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 피해 최소화 등이 논의되었고, 각종 입찰, 사업 진행 간 방위사업청 내부 행정규칙의 해석을 두고 여러 법적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령 개정 대신 내부 훈령, 예규 등 행정규칙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신속히 바로잡고자 하였습니다. 방산업계에 종사하는 분이라면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과 같은 법령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훈령, 예규와 같은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면밀히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26년 하반기 방위사업청 행정규칙의 여러 개정 사항 중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핵심사항 5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방산/국방팀은 방산, 국방 관련 주요 법령, 행정규칙 제ᆞ개정사항을 여러분께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1. 제안서평가 감점 항목에 부정당 제재로서 ‘과징금’ 받은 경우 추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이라는 2가지 종류의 처분이 존재합니다(‘방위사업법’상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는 과징금 없음).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관련 제안서평가’ 시 최근 특정 기간 이내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과징금은 제외)에만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을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감점 제도의 실효성과 국가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2026. 8. 14. 방위사업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부정당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만약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감점 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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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평가기준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이거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별표12]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평가 1.평가기준 ○ 불공정행위로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3년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국가계약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군사기밀보호법 또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분이나 형벌을 받은 자’로서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자 |
2.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시 최고ᆞ최저점 제외 방식 도입
기존에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 제안서평가 시 ‘허용편차 초과값 제외’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점수 판단이 어렵고 특정한 평가위원이 어떤 업체에 과도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할 경우 해당 점수의 제외 여부를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등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에서는 평가위원의 편향성 방지,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 범부처 평가기준과의 부합성 제고 등을 위해 2026. 7. 15. 방위사업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존 방식 대신 ‘최고·최저점 제외’ 방식(입찰자별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 후 산술평균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구매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평가항목이 ‘충족/미충족’ 평가, 정량평가여서 해당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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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다. 제25조 제4항의 순위ㆍ성향ㆍ편차 분석결 과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허용 오차 범위(편차 평균±표준편차×1.645)를 벗어난 평가점수의 제외여부 결정 |
제21조(제안서 평가협의회 운영) ③ 제안서 평가협의회 협의대상은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3.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음사항을 추가로 포함한다. 다. 제25조 제4항의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한 입찰자별 최고ㆍ최저 점수 제외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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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제안서평가 방법) ④ 제안서평가팀장은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평가종합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위ㆍ성향ㆍ편차에 대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안서 평가협의회를 통해 허용 편차범위를 벗어나는 점수를 제외하는 등 평가점수 제외대상에 대해 협의하여야 한다. |
제25조(제안서평가 방법) ④ 제안서평가팀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 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3. 입찰단계에서 유효한 경쟁 성립시점 명시
최근 특정 구매사업의 입찰단계에서 유효한 경쟁 성립 시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최저비용 방법’의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1조에서 유효한 경쟁 성립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종합평가 방법’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장비 선정, 시험평가, 기술협상까지 마친 후 가격협상 단계에 이르러 입찰자 중 일부가 이탈하여 1개 업체만 남게 될 경우 입찰이 유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방위사업청은 종합평가 방법의 경우에도 최저비용 방법과 동일하게 입찰절차의 거의 최종 단계인 가격협상에서 가격입찰서를 개봉한 시점을 유효한 경쟁 성립시점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으나 이 경우 일부 업체가 마지막 가격협상 단계에서 이탈하여 1개 업체만 남게 될 경우 제안서평가, 시험평가 등 앞선 수년간의 모든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어 전력화지연, 예산, 비용 손해 등 국가와 업체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6. 7. 15. 방위사업청 예규인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가격협상 단계가 아니라 훨씬 이전 단계인 제안서 평가 시(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비용평가, 구매사업의 경우 비용조건 평가)에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그때부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최저비용, 종합평가 방법 모두 유효한 경쟁이 성립되는 시기가 이전보다 훨씬 앞당겨지게 되었고 이후 일부 업체가 이탈하여도 입찰이 유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유의할 점은 비용조건이 미충족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예규가 개정되었으므로 기존의 관행과는 달리 최초 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사업예산 이하로 입찰가격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일단 사업예산 초과 금액으로 작성·제출하였다가 가격협상 시 사업예산 이하로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상장비가 선정된 이후 어떠한 사유로 인해 시험평가 적합 판정 및 협상 완료된 기종이 1개만 남은 경우에는 이후 기종결정 평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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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입찰공고) ④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별 평가유형 등 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
제6조(입찰공고) ④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제안서 평가 기준 가. 연구개발사업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나. 구매사업 :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 항목, 사업예산 범위 내 가격입찰 여부(이하 ‘비용조건’), 선택조건 충족비율, 기종결정 방법, 종합평가에 의한 기종결정 시 평가항목별 평가유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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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안서 등의 접수)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개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사업 : 비용평가 시 개봉 2. 구매사업 : 가격협상 시 개봉(제안서 제출 시 포함된 가격자료는 제안서 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제8조(제안서 등의 접수) ②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를 밀봉된 상태로 접수하여 각 호의 개봉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안서평가 결과 평가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유효한 경쟁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1. 연구개발사업 : 비용평가 시 개봉 2. 구매사업 : 비용조건 평가시 개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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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대상장비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신설> |
제35조(대상장비 선정)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장비 선정안을 작성하고 해당 사업본부장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3. 비용조건 미충족되는 경우에는 대상장비 선정에서 제외 |
4. 복수의 지체상금 감면사유 적용기준 도입
기존에는 특정 기간에 둘 이상의 지체상금 감면사유[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의3), ②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제39조의4 제1항 제3호), ③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에게 함께 혼재되어 있거나(제1호)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제2호)]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에서는 중복된 사유의 감면비율을 합산해 달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에 반해 감면비율 중 최대 비율을 적용하자는 견해, 평균 감면비율을 적용하자는 견해 등도 있었습니다. 결국 방위사업청은 2026. 7. 15. 방위사업청 훈령인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명시하였는데, 특정 기간에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중첩되는 경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 제10항, 별표 제11호에 따라 산정한 감면비율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게시한 별표 제11호의 내용이 다소 복잡한 관계로 정독하는 것이 필요한데, 간단히 정리하면 일단 특정 기간에 둘 이상의 감면사유가 중첩될 경우 각 감면사유별 계약상대자의 책임비율을 모두 곱하여 최종 책임비율을 산정합니다. 이후 100%에서 위와 같이 산정된 최종 책임비율을 차감한 것이 바로 최종 감면비율로 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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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1. 감면비율 산정 산식
2. 적용 예시 ㅇ 50일이 지체되었는데, 계약상대자는 지체의 사유로 ①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로 40일, ②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경우로 20일, ③ 지체의 원인이 가혹한 시험조건인 경우로 20일, ④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로 10일(해당 하도급 계약금액은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해당)을 감면 신청하였고, 그 중 일부 기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중첩됨. ㅇ 관련 절차에 의거 ①의 기간 중 지체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30일이고, 해당 기간의 감면비율은 40%, ②의 지체의 원인이 방위사업계약상대자와 정부 또는 하도급자에게 함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일, 해당기간의 감면비율은 30%, ③의 가혹한 시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20일, 해당기간의 감면비율은 60%, ④의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0일로 확인됨.
ㅇ 위 상황에서 감면비율 산정은 아래와 같음.
* 지체의 원인이 하도급자에게만 있는 경우, 100%에서 전체 계약금액 대비 해당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을 뺀 값을 감면비율로 적용하여 계산함. ※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계약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5.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요청시기 개정 및 보류 결정사유 명시
기존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유를 16개로 나누어 해당 사유별로 심의 요청시기를 명시하여 그 내용, 기준이 매우 복잡하였고, 실무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심의 요청시기가 달라지는 경우(기소 시, 1심 판결 시, 판결 확정 시 등)도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 심의 요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그 안건과 관계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실관계의 번복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청 훈령인 ‘군수품조달관리규정’의 개정(2026. 7. 15.),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의 개정(2026. 7. 16.)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사유 16개를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심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7개의 형사처벌 관련 처분사유를 1개의 ‘형사 관련 안건’으로 묶어 모두 기소가 되면 심의 요청을 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다만,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경우 등에 있어 수사단계에서도 심의 요청 가능).
또한, 심의보류 결정이 남용되어 계약심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이 의심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심의보류 사유를 훈령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사소송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심의보류 사유에 포함되어 있으나 형사소송의 진행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자칫 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업체 제재를 못하게 되는 위험이 없어지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의 실효성·객관성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나, 업체 입장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시기가 이전보다 앞당겨진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대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하고 진행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원을 통한 구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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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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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⑤ 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
제13조(부정당업자 제재 세부기준) ⑤ 부정당업자의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금액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은 기본제재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위반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한 경우에는 위 기간에 대하여 2분의 1범위 안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율은 2분의 1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뇌물을 준 자에 대해서는 제재 기간을 감경할 수 없다. ⑧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당해 위원회에서의 의결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보류’를 결정할 수 있다. 1. 제출된 안건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하여 객관적인 심의를 위한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안건 심의 대상 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되었거나, 의견제출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안건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 또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해당 결과 확인 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