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2026. 9. 18. 서울행정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법원의 첫 집행정지 결정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원청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규정(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후단, 이하 “계약외사용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교섭단위1 분리 신청 제도의 적용 범위도 원·하청 관계로 확대되었습니다.

 

2. 하청 노동조합이 속한 상급단체별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자동차 제조업체인 D사(원청)는 11개 협력업체(하청)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해당 하청업체 근로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D사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D사 분회에 각각 나누어 가입하였습니다.  상급단체가 다른 두 노동조합에 각각 가입하였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인 금속노조는 2026. 3. 10. ‘D사가 산업안전 분야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하청 근로자들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D사 협력업체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가 소속된 민주노총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4. 9. ‘D사가 산업안전 분야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금속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D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6. 6. 17. D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해당 재심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D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각각 단체교섭 및 그에 따른 노무 위험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D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D사를 대리하여 ‘D사 협력업체 근로자가 가입한 복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심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교섭단위 분리에 따라 D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 9. 18.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으로 인하여 D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의 집행을 본안 사건(서울행정법원 2026구합53338)의 판결선고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아13162).

 

4.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에서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과 관련하여,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한 첫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근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쟁의행위 등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 큰 손해와 노무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및 노동위원회 판단 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하에서 계약외사용자성이 인정되거나 이와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번 사안과 같이 기업으로서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분쟁에서 다수의 기업을 대리하여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 교섭단위 분리 관련 쟁점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와 실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업무를 의뢰하시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섭단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해야 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