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9. 9.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9. 30.까지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의 이전을 의미하는 인력확보형 거래(이른바 Acqui-hire)가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유형의 거래와 관련한 영업양수금액 및 계약이행 시점의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형적인 영업양수 계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는 조직적 인력 이전 거래에 대해서도 기업결합 신고대상 해당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고시일 즉시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 배경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물적 설비보다 핵심 인력, 노하우, 기술 라이선스 등에 집중되는 가운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스타트업의 지분이나 영업 자체를 인수하지 않고 핵심 인력의 조직적 채용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해당 사업의 경쟁역량을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력확보형 거래는 기업결합 신고의 대상이 되는 전통적인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 형태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아 기업결합 신고·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각국의 경쟁당국들에 의하여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기존 영업양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러한 인력확보형 거래를 기업결합 신고의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조직화된 인력이 ‘영업’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
기존 신고요령은 영업양수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권의 집합”으로 정의하고, 여기에 “판매권(판매에 관련된 조직·인력·대리점 계약관계 등 포함), 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기타 인허가와 관련되어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신고요령 III. 4. 나.).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이 결합되어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도 영업에 포함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개정안 III. 4. 나. (2)).
이에 따라 유·무형 자산의 이전이 제한적이더라도, 조직화된 인력과 그 인력이 보유한 기술·지식의 이전만으로 영업양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인력 이전이 어떠한 경우에 ‘조직화된 인력’의 이전으로서 ‘사업활동의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향후 공정위의 해석 및 집행사례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업의 ‘주요 부분’ 판단 기준 보완
영업양수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수를 포함합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때 ‘주요 부분’의 의미와 관련하여, 신고요령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신고요령 III. 4. 다.)
① 양수 또는 임차부분이 독립된 사업단위로서 영위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거나 양수 또는 임차됨으로써 양도회사의 매출의 상당한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일 것
②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일 것
이 중 요건 ①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인력확보형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수 또는 임차 이후 양수회사가 양도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의 주요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로 추가하였습니다(개정안 III. 4. 다. (1)).
아울러 요건 ②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대가로서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등 경제적 대가를 그 명목과 관계없이 영업양수금액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 예시로 이전 인력 관련 권리 포기에 대한 대가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대가를 들고 있습니다(개정안 III. 4. 라. (3)).
인력확보형 거래에서는 하나의 포괄적인 영업양수 계약에 따라 ‘영업양수대금’이라는 단일한 명목으로 대가가 지급되기보다는, 핵심인력에 대한 경업금지 약정 해제, 기술협력 등 다양한 명칭의 계약과 대금 지급으로 거래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거래구조를 고려하여, 지급 명목이나 계약 형식이 아니라 대가의 실질에 따라 영업양수금액을 산정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정안 문언상 위 대가는 ‘양도회사에’ 지급하는 경제적 대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채용되는 임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급여나 입사보너스까지 양수금액에 합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인력확보형 거래의 ‘이행행위’ 기준 보완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사전 기업결합신고의 경우 공정위의 승인 전까지 금지되는 영업양수계약의 ‘이행행위’와 관련하여, 조직화된 인력 거래에서는 양도회사가 영위하던 사업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개정안 III. 4. 바).
이는 양도회사에 대한 대가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양수회사가 이전 대상 인력에게 직접 급여, 사이닝보너스, 인센티브 등 경제적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핵심 인력의 이전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수대금 지급 완료 전에 조직화된 인력이 이전되고, 그 결과 양도회사가 기존 사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인력확보형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신고 대상 거래에서는 공정위 승인 전까지 양도회사의 대상 사업활동이 중단될 정도의 인력 이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도회사가 해당 사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상태에서 일부 인력이 순차적으로 이전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금지되는지는 문언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거래구조에 따라 인력 이전의 범위와 시점을 공정위의 심사 일정에 맞추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인력확보형 거래를 새로운 독립적인 기업결합 유형으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업결합 유형 중 ‘영업양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화된 인력의 이전이 수반된다고 하여 모든 인력 이전 거래에 대해 곧바로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당사회사 규모 요건, 국내 매출액 요건 등 기존 기업결합 신고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스타트업 핵심 인력 확보 거래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적인 당사회사 규모 요건(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 외국회사 관련 국내 매출액 요건(300억 원), 거래금액 요건(6,000억 원) 등 기존 신고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직화된 인력의 이전이 있더라도, 양도회사 또는 양수회사가 기존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이거나 국내 매출액 등 국내 관련성이 충분하지 않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수금액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 부분 양수로 인정되기 위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정안은 조직화된 인력 거래의 경우 양도회사에 지급되는 경제적 대가를 양수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정안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도회사에는 별도의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이전 대상 인력에게만 급여, 사이닝보너스, 인센티브 등이 지급되는 구조의 거래의 경우에는, 양수금액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위 요건을 충족하여 인력확보형 거래가 사전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구성하는 여러 계약의 이행 일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계약, 라이선스 계약, 자산 이전 계약 등이 각각 체결되는 경우, 대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핵심 인력이 먼저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력 이전으로 양도회사가 해당 사업활동을 중단하게 된다면, 대금 지급이 남아 있더라도 영업양수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점뿐 아니라 실제 인력 이전 시점 등도 함께 검토하여, 공정위 승인 전에 영업양수의 이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반적인 거래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