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RPS 제도 개편 및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도입 -

 

1.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 7개 국회 통과

국회는 2026. 8. 20. 열린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소관 법률인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재생에너지법”) 등 7개 법률안들을 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안들은 지난 5월 발표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1에서 언급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에 논의되던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개편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안들은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개정 법률로 확정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본 뉴스레터를 포함하여, 이번에 통과된 기후에너지환경 관련 법률안들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는 뉴스레터들을 차례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본 뉴스레터에서는 먼저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따른 RPS 제도 개편 및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RPS 제도 개편의 배경 및 의미

현행 RPS 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 기준의 공급의무를 부과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판매하는 한편, 별도로 REC를 발급받아 이를 장기계약을 통하여 또는 현물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RPS 공급의무자의 자체 재생에너지 설비 건설 비중이 낮아지고 외부 REC 구매 및 현물시장 의존이 확대되면서 REC 가격의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이 커졌으며, 실무상 REC 장기구매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상대방의 신용도 및 신용보강 구조가 재생에너지 사업의 금융조달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발전원별 도입용량과 입찰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장기계약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신규 설비의 주된 진입경로를 사후적인 REC 거래에서 사전적인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도 태양광·풍력 발전은 고정가격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경쟁입찰 방식이 처음 도입된다기보다는 이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주된 지원·조달 경로로 일반화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시장제도 도입으로 가격경쟁이 강화될 경우 소규모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어, 개정안은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시장, 다수 설비의 통합 참여 및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제도를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3. RPS 제도 개편 및 계약시장제도의 주요 내용

(1) 계약시장제도 도입

항목 내용
계약시장제도 도입
  • (제도 도입) 장기 고정가격계약 등 안정적 계약방식을 포함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계약시장제도 운영 근거 신설(제12조의14 제1항)
  • (용량) 자원안보, 발전사업자 현황·전망,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상풍력 예비지구·발전지구 물량 등을 고려하여 총용량 및 에너지원별 용량 공고. 총용량은 공고 시 5년 단위 전망치 제시가 원칙(제12조의14 제2항)
소규모설비 지원 등
  • (시장 유형 다각화) 소규모설비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의 별도 계약시장제도 운영 가능(제12조의14 제3항)
  • (소규모설비 지원) 다수의 소규모설비를 모아 하나의 통합 사업자로 참여 허용(제12조의14 제4항),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 지정·지원(제12조의14 제4항, 제5항)
구매의무자
  • (전력 구매) 전기사업자 및 전력구매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구매의무자”)에게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할 수 있음(제12조의14 제6항 전단).
  • (비용 회수) 구매의무자의 구매이행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회수(제12조의14 제6항 후단)
계약시장관리기관 등
  • (관리기관 지정)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정(제12조의19 제1항)
  • (계약시장규칙) 계약시장관리기관이 계약시장 운영 및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에 관한 규칙 제정 후 기후부장관 승인(제12조의19 제2항)

(2) 보급목표관리제 및 설비보급의무제 도입

항목 내용
보급 목표관리
  • (목표관리대상자) 일정 규모 이상 발전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 및 발전사업허가를 의제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제12조의15 제1항)
  • (목표 설정·점검) 목표관리대상자별로 보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추진상황 점검. 목표관리대상자는 보급목표 준수 및 실적 제출(제12조의15 제1항, 제2항)
설비 보급의무
  • (보급의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유자(제12조의16 제1항)
  • (보급의무량)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의무량을 설비 보급 수준, 계약시장 공고 용량, 보급실적, 자원안보 현황 등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산정하거나 보급의무 해제(제12조의16 제2항)
이월·유예 및
보급대체이행
  • (이월·유예) 보급목표 또는 보급의무량(이하 “보급의무등”) 초과 시 초과분 일부 이월, 미달 시 미달분 일부 유예(제12조의17 제1항)
  • (보급대체이행금) 보급대체이행금 납부 시 해당 미달분 이행 간주. 보급대체이행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제12조의17 제2항 내지 제4항)
보급의무 불이행
과징금
  • (부과 대상·상한) 보급의무자가 보급의무 불이행 시 미달분에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의 15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제12조의18 제1항).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제12조의18 제5항)

(3) RPS 제도 개편에 따른 경과규정

항목 내용
시행일 및 REC 발급·거래 규정의 유효기간
  • (REC 발급·거래의 유효기간 및 발급기한) REC 발급·거래에 관한 제12조의7은 2029. 12. 31.까지 효력을 유지하나(부칙 제2조), REC의 신규 발급기한(“발급기한”)은 2026. 12. 31.까지임(부칙 제3조 제1항).
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 (발급기한 내 REC를 발급받은 자) 2026. 12. 31.까지 REC를 발급받은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 거래 가능(부칙 제3조 제2항)
  • (개정안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만 받은 자) 개정안 시행 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 중 기후부장관 고시에 따라 인정된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REC를 계속 발급·거래 가능(부칙 제3조 제3항)
  • (초과 구매 REC) RPS 공급의무자가 의무공급량을 초과하여 구매한 REC는 보급목표·보급의무량 이행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며, 인정 종류·방법은 기후부장관이 고시(부칙 제4조)

(4) 기타 개정사항

항목 내용
발전정보인증서 도입
  • (발급 근거·절차) 계약시장관리기관이 재생에너지원·발전량·발전기간 등을 확인한 후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발전정보인증서” 발급(제12조의20)
  • (법적 성격) 개정안은 확인·인증 기능만 규정하고 있을 뿐, REC와 같은 거래 가능성이나 재산권적 성격은 정하고 있지 않음.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등
  • (국유재산 임대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 가능(제26조 제5항)
  • (보급사업 확대)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 대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 추가(제27조 제1항 제2호의2)

 

4. 시사점

  • (계약시장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조달 가능성 제고) RPS 제도 하에서 REC 고정가격계약은 공급의무자가 REC를 구매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정산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와 달리 계약시장제도 하에서는 높은 신용도를 가진 한국전력공사가 구매의무자로서 직접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는 구조가 되어 금융조달 가능성(bankability)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계약시장제도에서 낙찰된 사업자의 금융조달 가능성은 향후 마련될 계약시장규칙 및 표준계약 등의 영향 역시 받게 되므로, 계약시장규칙 및 표준계약에서 정할 계약기간, 가격·정산구조, 계통운영상 출력제어 또는 송전제약으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금 정산 및 위험부담, 준공기한, 계약해지, 담보권 설정과 대주단 권리 등 주요 조건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급목표와 보급의무의 이원화) 개정안은 목표관리대상자와 보급의무자를 별도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RPS 공급의무자 중 발전공기업 6개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보급의무자로, 민간발전사 21개사를 목표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목표관리대상자에는 발전사업자가 아닌 공공기관·지방공기업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존 RPS 공급의무자가 아니었던 기관들도 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보급목표 준수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보급의무 미이행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보급목표 미달 시에는 개선명령 등을 내리고, 그럼에도 미달하는 경우 공표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 보급의무와 보급목표 간 규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 (설비용량 기준으로의 전환) 현행 RPS 제도 하의 공급의무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나, 개정안은 보급의무의 산정 단위를 명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과정에서 보급의무를 설비용량 기준으로 바꿔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자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위 법령에서는 설비용량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SPC 출자 또는 공동건설 등 보급의무 이행방안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인정 범위와 요건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보급목표의 설정 주체와 기준) 보급의무량은 기후부장관이 매 5년마다 산정하는 구조인 반면(제12조의16 제2항), 보급목표는 목표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목표대상자별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목표관리대상자가 직접 목표를 설정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제12조의15 제1항). 이에 따라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는 목표 설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산정기준과 기후부의 검토·조정 절차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해당 제도는 대상기관이 고시상 기준에 따라 연차별 목표를 설정·제출하고, 기후부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경과규정 적용대상) 2026. 12. 31.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는 받았으나 REC는 발급받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기후부장관이 고시에서 정하는 경과규정에 따라 보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2026. .6. 30. 발표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2은 2026년 하반기 입찰까지 선정된 사업자는 계속하여 REC 발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REC 고정가격 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계속하여 REC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경과규정이 적용되어 REC를 계속 발급받을 수 있더라도, REC 현물시장이 폐쇄되는 2029. 12. 31. 이후에는 REC를 고정가격계약의 상대방(대체계약 상대방 포함) 외에는 판매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라 기후부장관 고시로 정해질 보호받을 수 있는 발전사업자의 범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발전정보인증서의 법적 성격) 개정 과정에서의 논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발전정보인증서는 REC와 같은 거래수단보다는 재생에너지원·발전량·발전기간 등 발전정보를 확인·인증하는 것을 포함하여 RE100 이행 시 활용 등의 기능만을 가지도록 의도되었고, 그와 같이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RE100 기업 등과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전력이 RE100 이행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전정보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법적 성격과 활용방법은 향후 하위법령 및 계약시장규칙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은 체임버스(Chambers) 프로젝트·에너지 분야 Band 1 팀으로,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 및 제도, 수소 관련 법령 및 제도, 에너지 기업의 인수·합병, 발전소 및 플랜트 건설 등 신·재생 에너지에 관하여 가장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관하여서는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지난 2026. 6. 4. 자 뉴스레터(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에 관하여서는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의 지난 2026. 7. 9. 자 뉴스레터(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26년~35년) 발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Korea’s Transition to a Renewable-Energy Contract Mark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