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7. 29. - 2026. 8. 11.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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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7. 29.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정보처리 위탁에 따른 IT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으로는 (1)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를 위한 ‘총괄 관리 부서 – 리스크 관리 부서 – 내부 감사 부서’로 구성되는 3단계 통제체계 구축 및 운영, (2) 위탁계약 상대방인 제3자의 재무건전성 및 업무 관련 주요 정보*에 대한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통한 최신 정보 유지, (3) 계약 단계별 관리절차 체계화 등이 있음
* 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건수, 암호화 및 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전산 설비 등
- 금번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Soft Rule로서 금융회사의 업무 중요도, 위험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며, 업권별 모범규준 제정 등을 거쳐 2026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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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7. 31.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관련링크) |
-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2026. 7. 31.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금융업은 ‘금융·보험업’을 의미함. 그런데 겸업이 일반화된 전자금융업자는 KSIC 구분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여 전자금융업자 간에도 법령상 소속금융회사 포함 여부가 상이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하여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함
- 그동안 KSIC 업종 분류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에 편입되지 않았던 전자금융업자도 향후에는 소속금융회사로 편입되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위험관리·내부통제 시스템 검토 및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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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7. 31.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관련링크) |
- 금융위원회는 2026. 7. 31. 중복상장 제도개선을 위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및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사항* 이행, (2)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및 모회사 주주보호 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특례심사기준 도입 등이 있음
* ① 중복상장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② 주주 보호 방안 마련, ③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표결, ④ 최종 찬반결의 및 자회사 통지, ⑤ 관련 정보의 공시(주주동의 표결 미실시의 경우에는 그 사유 포함)
- 모회사 이사회의 상장규정상 의무 미이행 시 위약금(최대 10억원) 및 매매거래정지(1일) 등 제재가 부과되므로,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주영향평가, 보호방안 마련, 특별위원회 심의 등 단계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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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8. 11.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링크) |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 8. 11.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에 ① 대표이사, ②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③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를 포함, (2) 신고 불수리 요건 구체화, (3)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를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 (4)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보 확보 관련 의무 부과,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개인지갑과 가상자산 이전거래를 하는 경우 위험도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및 1천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퇴직자 제재조치** 부분은 2026. 8. 20.부터, 그 외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행 일자에 맞춘 단계별 대응이 필요함
* 건전한 재무상태 요건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와 관련된 요건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감독규정 개정안 부칙이 마련될 예정
** 제재조치를 받기 전에 퇴직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통보권한 중 일부를 검사수탁기관(금융감독원 등)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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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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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7. 3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링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은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2026. 11. 13.)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에서는 요건·방법의 한도를 정하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함
- 주요내용으로는 (1) 사전수요예측 전문투자자 요건 및 방법 규율, (2) 코너스톤투자자 요건 및 방법(보호예수·수량, 이해상충, 시점·정보제공 등) 규율, (3) 사전수요예측·코너스톤투자자 관련 기록의 10년간 유지·관리의무 부과, (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예외*, (5)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및 보호예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음
* ① 비밀유지계약을 준수하고, ② 제공받은 정보를 사전수요예측 및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참여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
- 금번 개정안은 2026. 9. 8.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2026. 11. 13.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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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법령해석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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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30401)]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의 범위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하나의 회사를 선택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되(제63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하위법규(영 제64조 제3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 제2항)를 통해 ① 거래 중인 투자중개업자가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 ② 모집·매출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③ 상속·증여·담보권행사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허용하고 있음
- 본건 법령해석에서는 영 제64조 제3항 제1호 나목(위 ②)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래의 형태를 “청약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의 청약계좌에서 증권을 청약하는 것은 가능하나 청약 후 배정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행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 2021. 6. 1. 법령해석(210030)에서도 동일하게 해석되어 회신·공개된 바 있음 (☞관련링크)
- 아울러,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는 전산장애로 인해 주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를 포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규에서 예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제재 등 법 집행에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로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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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30340)] 「은행업감독규정」상 집합건물 담보대출 취급 시 (1) '건축자금'의 범위 및 (2) 제3자 기득권 보호조치 적용 범위 (☞관련링크) |
- 「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2항 제5호는 은행이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①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②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법령해석은 토지매입자금은 동 규정상 건축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축자금에 포함되지 않는 토지매입자금 등의 대출 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다고 보았음
* 「건축법」은 '건축'을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으로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8호), 「주택법」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고 규정(제57조 제3항)
- 아울러, 동 규정 ②는 집합건물 담보대출 취급 전에 입주자·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후분양 등 분양방식에 따라 규정 적용을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후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 강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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