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발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등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 7. 1. - 2026. 7. 14.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6. 7. 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발표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이하 “개정안”)을 발표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중복상장 규율 대상을 모회사가 상장된 가운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로 명시, (2) 모회사 이사회에 「상법」 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의무를 부과* 및 독립적 특별위원회에 의한 사전 심의·의결절차 도입, (3) 자회사의 영업·경영의 독립성, 모회사의 투자자 보호 요건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는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마련 등이 있음
  • * ①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②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 마련, ③ 주주와 소통 필요시 주주총회 개최 등을 통한 주주 의사 내지 동의 여부 명시적 확인, ④ 이사회 찬·반 결의 후 결의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 ⑤ 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
  • 금번 개정안은 예고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6. 7. 8.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발표 (☞관련링크)
  • 정부는 2026. 7. 8.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을 발표함
  • ESG 공시 제도화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에게 지속가능성(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에는 이를 연결자산총액 5조원 이상 코스피상장사로 확대*, (2) 지속가능성(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시행하되,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 공시 유도를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행정책임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고 형사책임은 배제(도입 초기 3년으로 한정), (3)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공시 시행 2년 후부터 제3자 인증 제도 의무화, (4) 기업과 투자자 수요를 반영한 거래소 자율공시 활성화 및 자율공시 기업에 대한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이 있음
  • *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
  • 금번 제도화 방안을 바탕으로 7월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마련될 예정이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시 대상 기업의 향후 입법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 수준을 판단하는 제3자 인증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II. 입법/행정예고

▶  [금융위원회] 2026. 7. 10.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예고 (☞관련링크)
  • 금번 개정안은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6. 8. 13.)에 맞추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1)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 채무조정기구를 새도약기금 및 새출발기금으로 지정, (2)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SCB)에 따른 신용등급을 신용정보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원 등의 업무처리 근거 명확화, (3) 법원에 채무·연체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인회생·파산 신청절차 간소화, (4) 신용정보원에 결합데이터 보관·재사용을 허용하고 관련 절차·방법을 구체화, (5) 공공마이데이터 처리를 신용정보원에 위탁 시 금융위원회 보고 예외 규정 신설, (6)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 상시평가 시 기존 서면 점검 외 필요 시 현장 점검 병행 근거 마련 등이 있음
  • 금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나, 채무조정기구 지정 관련 규정은 2026. 8. 13.부터 시행될 예정임
  •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 관련 기관은 신설된 정보전송 근거와 데이터 보관·재사용 절차를 숙지하고, 향후 개인신용정보 상시평가 시 현장점검이 병행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III. 법령해석 및 판례

▶  [법령해석(240240, 240321)]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신용카드업’ 범위에 대한 해석 (☞(240240)관련링크) (☞(240321)관련링크)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이란 ①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②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③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②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 [법령해석(240240)]에서는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업무(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승인 및 매입 중계업무)는 ②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의 범위에 포함되어 신용카드업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판단하였음.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타 신용카드업자의 부가통신 업무(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승인 및 매입 중계업무)를 직접 수행하더라도, 별도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제27조의2)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됨
  • [법령해석(240321)]에서는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은 은행은 신용카드업의 일부인 ③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도 직접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법령해석(260117)] 플랫폼이 판매하는 주택 매수청구권(주택가격 하락 시 사전 약정가격으로 주택매입기구(리츠사 등)에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의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해당 여부 (☞관련링크)
  • 본건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1) 해당 매수청구권은 계약목적, 거래주체, 기초자산 등 기본적인 전제요건에서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과 차이가 있음. 아울러, (2)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하에 추진되어 투자자 보호에 관한 규율이 갖춰질 예정인 점, (3) 유사한 계약이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거래로 취급되지 않았던 주택 분양시장의 기존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4) 포괄적으로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할 경우 형벌법규 확대해석*에 해당할 수 있어,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자를 과도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감안함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도14725판결)
  • 본건 법령해석은 주택 매수청구권의 정책적 목적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의 문리해석과는 다른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