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대하여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의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6년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2023년 3월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한 축으로, 현재는 보건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체감도, 민간의 데이터 수요, 국가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전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확대(’25년 보건의료·통신 → ’26년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 ’27년 복지·교통·부동산·유통)해 나가고 있으며, 본건 개정안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라 교육·고용 분야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교육·고용 분야로의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확대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되어, 국민은 대학에서 관리하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전송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 정보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요청만으로 해당 정보를 취업 서비스에 안전하게 전송하여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통해 특히 청년층이 학력·경력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건 개정안이 정하는 교육·고용 분야의 제3자대상 정보전송자 및 전송요구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구분 | 제3자대상 정보전송자 | 전송요구 대상정보 |
|---|---|---|
| 교육 | ① 국립대학 ②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 공·사립대학 | 개인정보위와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 학적·수강·성적·졸업 등에 관한 정보 |
| 고용 | ① 한국고용정보원 ② 「고용정책기본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영위하는 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중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자 | 개인정보위와 고용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하는 정보로서, ①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집·관리하는 고용·직업정보 ②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제공에 따라 생성된 구직신청정보 및 입사지원정보 |
2. 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 경감
본건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본인대상정보전송자는 전송요구 방법, 전송현황·내역 확인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전송내역을 기록·보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본건 개정안은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게재·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전송요구의 경우 기록하여야 하는 전송내역의 범위도 전송요구 목적 및 전송요구 대상정보로 한정하여 축소하였습니다.
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본건 개정안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전송되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기준과 관리체계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현행(2026. 8. 20. 시행) | 개정안 |
|---|---|---|
| 전문기관 업무 (영 제42조의9) | 중계전문기관은 일반·특수 전문기관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위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겸업 제한의 적용 제외(단서 신설) |
| 전문기관 지정기준 (영 제42조의11) | 재정능력 요건(재무구조 건전성·안정성, 자본금, 손해배상책임 보험 가입 등)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전부 적용 제외 |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건전성·안정성 및 자본금 요건만 적용 제외 |
| 전문기관 등 관리·감독 (영 제42조의15) | 개인정보위는 정보전송자,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가능 |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 대해서는 자료제출 외에 현장점검 요구도 가능 |
| 플랫폼 등재 (영 제42조의16) | 제3자대상정보전송자, 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를 전송 지원 플랫폼에 등재 | 본인대상정보전송자를 등재 대상에 추가하고, 플랫폼에 등재된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직접 또는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정보전송 내역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영 제46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본인·대리인 확인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가능 | 중계전문기관도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 요청 가능. 본인·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요구에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등 요구 추가 |
4. 시사점
- (교육·고용 분야 정보전송자의 전송체계 구축 필요) 국립대학 및 전년도 기준 재학생 2만 명 이상의 공·사립대학, 한국고용정보원, 그리고 향후 고시로 지정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은 본건 개정안 시행 시 제3자대상 정보전송자로서 전송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송 시스템 구축,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 절차, 전송 거절·중단 사유 심사 절차 마련 등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관들로서는 본건 개정안과 추후 제정될 고시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HR·채용 플랫폼 등 데이터 수요 기업의 사업 기회 검토 필요)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고용·직업정보, 구직신청·입사지원 정보가 전송요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입사지원 간소화 등 새로운 서비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전송받기 위해서는 일반수신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므로, 교육·고용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관련 요건과 지정 절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중계전문기관 활용 등 효율적 의무 이행 방안 검토)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중계전문기관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 게재·보관 의무를 중계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게 되므로, 전송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중계전문기관 활용 여부를 포함한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이행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및 후속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 본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송자 및 전송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 상당 부분이 고시로 위임되어 있고, ‘27년에는 복지·교통·부동산·유통 분야로의 추가 확대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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