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산업을 기업과 지역이 선도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동 전략은 남해안 벨트를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여, 대한민국이 2035년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의 3%를 점유하는 ‘우주항공 산업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국가우주위원회 개요
국가우주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 우주개발 분야 최고 거버넌스로, 우주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범정부 우주개발 정책·사업을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2024년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되었으며, 위원장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민간 전문가 13명과 우주개발 관련 관계부처 장관 13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2.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개요 및 목표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항공 산업은 탐구를 넘어 고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하나의 산업분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번 전략에서 정부는 우주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개발자’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지원자’로 역할을 전환하고, ▲ 방향전환(R&D에서 수요창출로) ▲ 영역확장(체계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활용까지) ▲ 참여확대(민군협력 및 타분야 진입 촉진) ▲ 미래선도(미래를 위한 선제적 준비)의 4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800여 개인 우주항공 기업 수를 2035년 1,200개로 늘리고, 0.7%(11.2조 원) 수준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2035년 3.0%(70조 원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재 | 2030년 | 2035년 |
|---|---|---|---|
| 기업 수 | 800+개 | 1,000개 | 1,200개 |
| 글로벌 시장점유율 | 0.7% (11.2조 원) | 1.7% (30조 원 이상) | 3.0% (70조 원 이상) |
3. 5대 추진전략 주요 내용
정부는 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위성산업 ▲미래산업 ▲발사산업 ▲항공산업 ▲제도·기반의 5대 분야별 추진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 분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성산업 – 제조·활용 산업 동반성장으로 우주경제 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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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래산업 – 달 경제 영토 개척과 우주공간 신산업 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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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사산업 – 우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우주고속도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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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공산업 – 글로벌 항공 제조산업 주력 공급자로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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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도·기반 –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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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오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전략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우주항공 산업이 남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 시사점
- 이번 전략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확정된 국가 최상위 우주정책으로서 강력한 추진동력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D 중심에서 수요창출 중심으로의 방향 전환에 따라 위성·발사체·항공 분야 기업은 물론 소재·부품·장비, AI·ICT 등 비우주기업에게도 새로운 사업 참여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페이스 펀드가 확대되고 한국형 OTA 특례 도입이 추진되는 만큼, 향후 관련 법령 정비와 대규모 재정 투입, 조직 개편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특히 핵심 정책으로 제시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35년 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국가안보·통신주권 및 6G와 직결되는 분야로, 이번 구축이 국가적 과제로 공식화됨에 따라 주파수 분배·할당, 위성망 국제등록, 기간통신사업 면허,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 등 전파법 및 관련 법령상 후속 절차와 규제 이슈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외 저궤도 위성통신서비스 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라면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정책·규제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위성정보 활용 플랫폼 SPC 설립, 공공위성의 국내 발사체·발사장 우선 활용 제도화, 위성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등 위성 제조·활용 전 영역에 걸친 신규 사업과 제도가 추진됩니다. 따라서 위성 제조·데이터·통신 사업을 영위하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사업기회 선점과 함께 인허가·계약·지식재산·국경간 협정 등 관련 법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 ICT그룹은 ICT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전파·위성 분야에서 정부의 주요 자문을 제공해 온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다수의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 등 위성업무 자문을 수행해 온 노진홍 변호사, 과기정통부 전파국을 관할하는 제2차관실의 주요 요직을 거친 최재유·이태희 고문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종래의 정지궤도 기반 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정지궤도(저궤도) 기반 위성통신서비스의 국내 도입, 국내 주요 위성통신사업자 자문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성·전파 정책 및 규제 동향 파악과 대관, 법제개선·입법컨설팅, 규제영향 분석 및 기업 전략 수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에 따른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등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