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6. 5. 21.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2026. 5. 21. ~ 2026. 6. 10.).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담합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내부신고 및 조사협력 유인을 확대하려는 공정위의 최근 집행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포상금 제도란 공정위 소관 법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함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공정거래법(기업집단 지정자료 계열회사 누락행위,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 부당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사업자단체 행위, 신문발행 및 판매업 또는 대규모 소매점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외에도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등이 신고포상금 지급의 대상이 됨.
1.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금액 폐지: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규모의 대폭 확대입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에서는 법 위반 행위 유형별로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급 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고에 수반되는 위험 부담에 비해 보상 수준이 충분치 않아 잠재적 신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 유형별 지급 상한금액을 폐지하고, 모든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포상금의 지급기본액을 과징금 금액의 최대 10%까지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가 충분한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고 유인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의 경우 다른 법률들과 달리 포상금 지급한도가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이번 개정안에서도 포상금 지급한도가 1천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공정위는 향후 해당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동 한도 역시 폐지할 계획임을 밝힘
(2) 신고포상금 지급 시기 조정: 기본포상금 우선 지급 및 불복절차에 따른 과징금 확정 후 잔여포상금 추가 지급
이번 개정안은 신고포상금의 지급 시기 또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신고포상금고시에서는 의결·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일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는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i)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부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포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ii) 이후 취소소송 등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과징금이 최종 확정·납부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신고 유인을 강화하면서도 법 위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포상금이 과다 지급되는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기본포상금=(위반행위 유형별 최저지급기본액)×(포상율)
※ 잔여포상금=(위반행위 유형별 지급기본액)×(포상율)-(기본포상금)
(3) 부당지원·사익편취행위 관련 증거 인정 범위 확대: 지원의도에 관한 정보 포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포상율 판단 시 인정되는 증거의 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에서는 거래내역 등 거래조건의 유불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심으로 포상율 평가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법성 입증에 필요한 ‘지원의도’에 관한 정보·자료를 최상(포상율 100%) 또는 상(포상율 80%) 수준의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신고인이 보다 높은 요율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지원의도의 입증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기술보호감시관 포상율 상향 및 계열회사 누락행위 신고에 따른 지급액 상향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안은 기술보호감시관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자 기술유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노력한 정도에 따라 고시에 규정된 포상율을 상향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의 계열회사 누락행위와 관련하여서도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에서 5억원이던 지급기본액이 이번 개정안에서는 10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기술보호감시관: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한 자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지급기본액 산정기준 | 과징금액 구간별 요율 합산 | 전체 과징금액의 10% |
| 신고포상금 지급한도 | 행위별 1천만원∼30억원 | 삭제 |
| 신고포상금 지급방식 | 의결·재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i) 최초 과징금 납부 시 3개월 이내 기본포상금 우선 지급 (ii) 불복절차 종료 후 과징금 확정·납부 시 3개월 이내 잔여포상금 추가 지급 |
| 부당지원행위·사익편취행위 관련 | 거래내역 등 거래조건의 유불리 증거 중심 | 위법성 입증을 위한 지원의도 관련 증거 또는 정보 포함 |
| 기술유용행위 관련 | 별도 규정 없음 | 기술보호감시관 등의 공정위와의 협력 정도에 따른 포상율 상향 |
| 계열사 누락행위 관련 | 지급기본액 5억원 | 지급기본액 10억원 |
※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내용을 확정하여 발령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됨. 다만, 개정안 시행 전 신고 또는 제보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2. 개정안의 실무적 의미 및 영향
최근 밀가루, 제지 등 일련의 담합 사건에서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과징금 규모에 연동되고 그 상한금액마저 폐지되면 대규모 담합 사건 등을 중심으로 내부 고발 및 신고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포상율의 상향으로 기술보호감시관 등의 기술유용 감시활동 또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전반에 대한 점검 범위 확대·강화 및 제재수위 상향과 같은 최근 공정위의 엄격한 법 집행 기조와 맞물려 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기업에서는 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하고 관련 내부 정보 및 문서의 보안 유지, 직원 교육 및 관리에도 더욱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