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해진 5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진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5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Editor’s Note는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창희 고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 조세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나누는 글입니다. 이번 5월호에서는 내년부터 도입되는 K-IFRS 제1118호에 따른 손익계산서 양식 개편과 영업이익 분류 체계의 변화를 살피고, 영업이익이 성과지표로서 가지는 성격을 자본비용과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개념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합니다. 이에 더하여 계약상 명의자를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 디지털 테크 기업의 과세 문제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최신 하급심 판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OECD 국제조세 재편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사리와 도리에 부합하는 법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 나가야 한다는 깊이 있는 제언을 전합니다.

 

2. Case Update

[1] 판례

인적·물적 설비를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우리나라에서 받아가는 소득을 지배·관리하는 외국법인이라면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이자 실질귀속자임
다국적 플랫폼 기업의 내국법인이 핵심 기능을 통제하는 외국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는 저작권 사용료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비과세함
외국법인이 국내 관계사의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을 보유하지 않으며 관계사가 수행한 광고 지원 활동도 본질적 사업이 아닌 예비적·보조적 활동인 이상 관계사는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i) 투과(투시)과세단체인 미국 유한책임회사가 한미조세조약상 혜택을 받는 범위는 가분적 거주자 이론에 따라 미국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분 부분에 국한됨
(ii) 미리 확정된 고정금액인 특허권 매각대금은 사용료 소득이 아니고 양도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상 자본적 자산은 아니므로 당연 비과세는 아니고 과세 여부는 재산의 실제 매각 장소에 따라 정해짐

[2] 전심결정례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보험모집수당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리베이트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음

[3] 유권해석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적용 받으면서 주식을 받은 주주가 그 뒤 적격분할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내어놓으면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여부 및 적용방법

 

3. Tax News

K-IFRS 제1118호 도입
2027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통해 손익계산서 구조를 영업·투자·재무 등 5개 범주로 전면 개편하고, 영업이익을 잔여 개념으로 재정의하며,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

 

4. Shin & Kim Tax Group Brief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