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전략과 조세센터입니다. 어느덧 초여름의 기운이 완연해진 5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정진하시는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희 기업전략과 조세센터는 기업 경영 전략과 조세정책 및 조세전략의 상호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기업과 정책 당국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정책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전략과 조세센터 뉴스레터 “Tax Intelligence 5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Editor’s Note
2. Case Update
[1] 판례
[2] 전심결정례
| ▶ |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인인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된 보험모집수당은 보험업법상 금지된 특별이익이나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리베이트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단정할 수 없음 |
[3] 유권해석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을 적용 받으면서 주식을 받은 주주가 그 뒤 적격분할로 과세이연 받은 주식을 내어놓으면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받는 경우 과세이연 지속 여부 및 적용방법 |
3. Tax News
| ▶ | K-IFRS 제1118호 도입 2027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K-IFRS 제1118호(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통해 손익계산서 구조를 영업·투자·재무 등 5개 범주로 전면 개편하고, 영업이익을 잔여 개념으로 재정의하며, 경영진 성과측정치(MPM)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