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군용 함정을 건조하는 의뢰인은 방위사업청과 함정 기본설계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한 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납기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지체상금(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방위사업청에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은 이를 불허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지체상금 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인용(의뢰인 승소)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이 사건 지체상금은 전부 면제되어야 하고, ② 오히려 이 사건 계약의 지체는 방위사업청이 변경계약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국가는 의뢰인이 추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다양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함정의 경하톤수(화물, 연료 등을 제외한 배의 무게)를 확정하는 것은 기본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선행연구단계에서의 오류를 발견함에 따라 경하톤수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며 1년 여간 승인을 지연함으로써 납기 지연이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위와 같이 경하톤수 변경 및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적인 노무공수를 투입하여 직접노무비 등의 비용을 추가 지출하였는데, 이는 지체상금 면제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변경계약 체결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의가 연기된 사정과 방위사업청의 비협조로 시험평가가 지연된 사정 등 이 사건 지체상금이 면제되어야 하는 디테일한 개별 사유들을 발굴하여 세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① 의뢰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기간이 이 사건 지체상금에 관하여 산정된 지체일수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체상금은 전부 면제되어야 하고, ② 국가는 변경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추가 지출한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 뿐만 아니라 위 비용을 근거로 산정되는 간접노무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청구까지 추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련 규정을 토대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부분까지 추가 인용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지체상금의 부과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지체의 원인이 된 사정을 오히려 발주기관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이유로 역이용함으로써 불리한 상황을 전환하고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비롯한 방위사업계약은 소요기획, 선행연구, 탐색개발 등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고, 각각의 단계에서 업체와 국가가 이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의 해석이 쉽지 않아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서는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방산·국방팀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각 군에서 지체상금 부과, 심의위원회 진행·대응, 관련 행정·민사소송 수행 등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위사업계약을 비롯한 각종 공공계약에서 발생하는 입찰절차, 지체상금 부과, 손해배상청구, 부정당업자제재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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