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0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은 국제표준(ISO27001∙27002)을 토대로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점검 및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ISMS∙ISMS-P 인증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증을 취득한 기업들에서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인증체계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에는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인증심사 방식 강화, ▲인증 사후관리 강화, ▲심사기관 및 심사원 전문성 강화 등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았습니다.

* ISMS∙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구축∙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정보통신망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에 근거)

 

  1. 인증 의무대상 확대 및 기준 강화
  • (개요) 국민 파급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사업자들에 대한 인증기준을 강화함
  • (인증 의무대상 확대) 종전에는 ISMS에 한하여 일부 기업에만 인증 의무가 부여되고 ISMS-P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선제적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공공∙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ISMS-P 인증을 의무화
  • ▲주요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본인확인기관, ▲매출액 및 개인정보 처리규모를 고려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증 의무를 부과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
  • (인증 기준 강화) 그간 기업 및 산업군의 사회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인증기준이 적용되어 왔으나, 강화인증을 신설하여 인증체계를 ‘강화인증’, ‘표준인증’, ‘간편인증’ 등 3단계로 재편하고, 국민생활에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 대하여는 기존보다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
  2. 인증심사 방식 강화
  • (개요) 서면 중심의 심사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현장 중심의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미흡 기업에 대한 인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증심사 절차를 개선
  • (인증심사 절차 개선) 본심사 전 예비심사 단계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해야 할 인증기준*을 사전에 점검하고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여, 부실한 관리체계를 개선한 이후에 본격적인 인증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함
    * 핵심항목(안): ①CISO∙CPO의 정보보호 정책 관리 권한 여부, ②개인정보 처리∙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 식별, ③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비밀번호∙암호화 적용, ④취약점∙패치관리 등
  • (현장 중심 심사체계 구축) 기존의 서면 확인 위주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심사원이 실질적 보안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시연 확인 등 현장실증 심사방법을 적용하고, 취약점 진단∙모의침투와 같은 기술심사 방식을 적용

<기술심사(취약점 점검) 수행 절차(안)>

정보자산 식별 점검범위 설정 취약점 점검 취약점 결과 검토
인증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목록화 중요정보, 가용성 등을 고려한 범위 설정 ①CVE, ②CCE,
③소스코드 점검,
④모의침투테스트
발굴된 취약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실시

* ①CVE(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표준화된 방식으로 식별∙관리되는 공개된 보안 취약점 목록을 참고하여 점검, ②CCE(Common Configuration Enumeration): 비밀번호 길이/복잡성, 기본 계정 삭제 등 시스템 구성 및 설정에 대한 취약점 점검

  3. 인증 사후관리 강화
  • (개요)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에서 벗어나, 인증심사 이후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중대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엄격 실시
  • (상시 점검체계 확립) 인증의 취득부터 유지∙갱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안전한 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
  • 주기별 점검양식을 표준화하고, 사후심사 시 이를 집중 점검하여 보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 (사후관리) 정부와 인증기관 간 사고 이력을 상시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사고기업에 대한 인증심사 재개 시 심사인력과 기간 투입을 확대하여 사고원인과 조치현황, 재발방지 대책 등을 철저히 심사
  • (인증취소) 법령에 규정된 인증취소사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취소 진행
  • 특히 주요 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토대로 인증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하고, 중대 결함에 대한 보완을 기한 내 조치하지 않을 경우 인증 취소 진행
  4. 심사기관 및 심사원 전문성 강화
  • (심사기관 관리책임 강화) 매 인증심사 종료 후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인증심사 배분 시 반영하고, 심사품질 관련 항목을 지정∙재지정 평가에 반영하여 부실심사를 방지
  • (심사원 실무교육 강화) 기술심사 가이드를 제공하여 현장실증형 심사 수행능력 제고 및 심사 일관성 확보, AI∙클라우드 등 심사원별 전문분야 정보 관리, 심사원 인건비 등 심사원 처우 개선 등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효성 강화방안의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고시∙안내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수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점검 강화 및 인증 취소 등 인증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올해 하반기부터, ISMS-P 인증 의무화, 인증 차등 적용 및 강화된 인증기준 적용 등은 ‘27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사점

  • 그간 ISMS-P 인증 취득은 기업·기관의 자율에 맡겨져 왔으나 이번 강화방안은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본인확인기관·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ISMS-P 인증 의무 취득 대상으로 편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인증제도의 패러다임이 '자율'에서 '의무'로 전환되는 중요한 전기로 평가됩니다.
  • 이번 강화방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인증기준의 차등화입니다. 종전에는 기업 규모나 산업 파급력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강화·표준·간편'의 3단계 인증체계로 재편됩니다. 특히 통신사·데이터센터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방식이 적용될 예정인 만큼, 각 기업은 자사가 어느 인증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사 방식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서류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예비심사 단계에서의 핵심 항목 사전 점검, 실시간 시연 확인, 취약점 진단·모의침투 테스트 등 현장 실증형 기술심사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는 형식적 서류 준비만으로는 인증 취득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보안 관리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내부 통제 체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인증 취득 이후에도 취득-유지-갱신 전 과정에 걸친 상시 점검이 강화되고 인증 취소가 가능해지므로, 기업·기관으로서는 인증 취득 자체보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개편으로 ISMS-P 인증 의무 대상에 편입되는 기업은 2027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증 취득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강화된 심사 방식과 상시 사후관리 요건을 고려할 때 인증 심사 대응부터 사후관리·갱신에 이르는 전 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강화방안은 시행령·고시 등 관련 법령 정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인 만큼,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유관 부처의 후속 정책 동향과 법령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 편입 여부 검토 및 현황 진단 단계부터 인증 취득·사후관리 전반은 물론 정책·법령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까지 폭넓은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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