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6. 1. 7. - 2026. 1. 20.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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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 9. 보험업권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 (☞관련링크) |
- 지금까지 재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계약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직접 받기가 어려웠고, 이에 따라 그간 재재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재보험사 대신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문구를 개정하였음
- 법무법인(유)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위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안이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제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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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 14.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계약 초기에 대부분 지급되는 설계사 판매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7년간 분할 지급되는 유지관리수수료 및 계약유지 5-7년차에 추가 지급되는 장기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였고, (2)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룰을 확대 적용(기존에는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적용)하였으며, (3) 판매수수료 정보 비교공시의무를 신설하였음
- (1) 판매수수료 비교공시의 경우 2026. 3.부터, (2) GA 소속 설계사에 대한 1,200%룰 적용은 2026. 7.부터, (3) 판매수수료 분급은 2027. 1.부터(2027~2028년 4년 분급, 2029년부터 7년 분급)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금번 개정으로 인해 보험계약 유지율이 제고되고, 부당승환이 감소하는 등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반면, 보험설계사는 기존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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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6. 1. 15. 토큰증권 도입 및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 금번 전자증권법 개정안에서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전자등록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을 허용하였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2027. 1.경부터 시행될 예정
-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을 허용하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 또한 증권사를 통한 중개가 가능해져 투자접근성이 제고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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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6. 1. 15.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대상에 사기범의 계좌뿐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2)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기관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며, (3)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되는 정보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4) 사기정보제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정보공유분석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 7.경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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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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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5.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 5세대 실손보험 상품 설계와 관련하여 비급여 의료비의 중증 보장 강화(본인부담액 상한 도입) 및 비중증 보장 축소(본인부담률 상향 : 30%→50%), (2)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마련 등 내부통제 의무 강화, 법인보험중개사의 내부통제업무지침 마련 및 공시항목 확대, (3)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 지급여력비율(50% 이상)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 등이 있음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규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 예정), 또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 위임받은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될 예정이므로,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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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예고 (☞관련링크) (보도자료: ☞관련링크) |
- 금번 개정안에서는 (1)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서비스(SaaS)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명시하고, 그 대신 (2) 금융회사 등이 침해사고 대응기관의 평가를 거친 SaaS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접속 단말기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등 엄격한 보안관리를 이행하도록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사전예고(2026. 1. 20. - 2026. 2. 9.)를 거쳐 신속히 확정 및 시행될 예정
- 지금까지 SaaS 활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절차 없이도 다양한 SaaS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 시행세칙 [별표 7]의 다양하고 엄격한 정보보호통제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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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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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 애널리스트가 특정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제3자에게 추천종목 정보를 제공하여 제3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그 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링크) |
- 피고인 2(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보고서 공표 전에 추천 종목 정보를 피고인 1(증권사 대표이사) 및 A(장모)에게 제공하여 해당 종목을 선행매수하게 하고, 이와 같은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해당 종목의 매수 추천 보고서를 공표한 뒤,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음. 피고인들은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으로 기소되었음
- 원심은 선행매수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고,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전적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거래 성립을 부정하였음(이유무죄)
- 대법원은 (1) ‘자신과 관계가 있는 제3자가 종목 추천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매수 추천 보고서를 공표하는 행위’는 (2) ‘자신의 계산으로 특정 증권을 사전에 매수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음
- 본 판결은 제3자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선행매매가 부정거래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투자자문업자 등(애널리스트 포함)과 제3자와의 관계, 제3자가 해당 증권을 보유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제3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투자자문업자 등이 의도하였는지, 투자판단의 실질적 주체가 누구인지, 이로써 투자자문업자 등이 어떤 이익을 얻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참고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규정)에서는 이전부터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공표 전에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해오고 있음(제2-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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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 -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감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관련링크) |
- A사의 소수주주들이 전·현직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상대로 (1) 위성 불법 매각, (2) 재단 불법 출연, (3)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 (4) 통신시설 등급 허위신고 등과 관련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원심은 각 사안에 대하여 이사들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가 인정되지 않거나, 손해가 이미 전보되었거나, 행위와 손해 발생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정하였음
- 대법원은 나머지 사안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부외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송금의 경우 그 자체로 위임계약상 임무 해태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이사가 감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해당 행위로 인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A사에 부과한 추징금·과징금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본 판결의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A사에 부과한 추징금 및 과징금까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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