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 개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
|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는 격주로 발행되며, 지난 2주간 있었던 금융, 보험 및 기타 관련업권에 유의할만한 제도적 변화를 선별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요약하고, 업권이 그러한 제도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2025. 8. 20. - 2025. 9. 2. 기간 중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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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8. 21. 침해·장애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 개최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금융IT 리스크 대응 대책회의에서 금융회사 등에게 주요 IT리스크 대응 권고사항으로 (1) 네트워크·시스템 접근 통제 강화, (2) 백업 및 복구 체계 점검·강화, (3) 제3자 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전달하고, 침해·장애 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음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위 권고사항들은 향후 IT검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은 위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둘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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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25. 8. 2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개정(2026. 3.경 시행 예정)을 통해 도입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는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이자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됨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는 기존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하여, (1) 운용주체의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 (2)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3)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됨
- 금융위원회는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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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5. 8. 27.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상정·논의 (➞ 관련링크) |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 8. 27. 정례회의에서 (1)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며, (2) 개인 과징금 감경사유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음. 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또한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 감사)의 회계감시,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금융당국의 감리를 방해한 경우에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
- 위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 제출 예정이며, 시행령, 감독규정 등의 경우 연내 입법예고, 규정변경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
- 회계부정 관련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사전에 회계부정 발생을 방지하고, 외부감사 및 감독당국의 회계심사·감리절차에서 자료제출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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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5. 9. 2.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금감원 대응 상황 (➞ 관련링크) 및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 당부 사항 (➞ 관련링크) |
- 롯데카드는 2025. 9. 1.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고 발생사실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였고, 이에 금융감독원은 2025. 9. 2. 현장검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금융보안원과 함께 고객정보 유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은 (1) 롯데카드 내 사고 관련 전용 콜센터 운영, (2) 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액 전액 보상 절차 마련, (3) 카드 해지 또는 재발급 절차를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할 것을 주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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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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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40269)] 회사가 임원들에게 SARs 및 PSU 방식으로 장기 성과급 명목의 보통주를 지급할 경우, 권리 행사 또는 조건 성취 등으로 보통주 취득 시 대상자들에게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따라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해당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는 때에는 거래계획을 그 거래기간의 개시일 30일 전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하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은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의 예외가 인정됨
- SARs 및 PSU에 의한 주식 취득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가 (1) 비자발적인 유형의 거래인지 여부, (2)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유형의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내부자가 주식기준 보상을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라도 내부정보를 인지하고 유리한 시점에 자발적으로 취득하였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전면적으로 보고의무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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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250116)]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연락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미수신 등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 연락 시도만으로도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 관련링크) |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추심연락’을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수신, 부재중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에는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위 규정은 과다한 추심연락을 받는 채무자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추심연락 횟수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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