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이유로 내려진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한 사안

의뢰인은 2009.경부터 20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위반행위를 하였는데 각 위반행위는 모두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벌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고, 위 형사판결은 2021. 2.경 확정되었습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고 합니다).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을 무렵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제8항 [별표 3] 제2호 (다)목 및 제1호 (라)목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기관 외의 내국법인인 대주주에 대하여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의뢰인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이하 ‘이 사건 충족명령’이라고 합니다)을 하였고,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라 충족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 충족명령을 받은 지 사흘만에 주식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주식처분명령’이라고 하고, 이 사건 충족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합니다)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① 제1심은 의뢰인에 대한 이 사건 주식처분명령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충족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제2심(원심)은 이 사건 각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제2심(원심)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주식 대부분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였고,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상실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괄처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유) 세종을 제3심인 상고심에 추가로 선임하였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 파기환송 (의뢰인 승소)

제1심, 제2심(원심) 법원은 모두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유) 세종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 및 부칙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상호저축은행법 부칙(2010. 3. 22.) 제3조, 제1조에 따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은 2010. 9. 23. 이후 발생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① 의뢰인에 대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2010. 9. 23. 이전에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2010. 9. 23. 이후에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것인 점, ② 2010. 9. 23. 이후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만을 대상으로 선고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객관적인 선고형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처분에서, 2010. 9. 23. 이후 행해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만으로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불이익처분의 근거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칙에 반하는 것인 점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였고, 관련 형사판결에서 2010. 9. 23. 전후에 걸쳐 발생한 위반행위로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1,0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2심(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객관적인 선고형을 요건으로 하는 불이익처분에서 그 요건의 충족여부는 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존재하지 않는 선고형을 행정청이 임의로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 금융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을 비롯한 금융관련법령은 일정 형량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금융기관 대주주는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의 위반행위까지 포괄일죄로 인정되어 일정 형량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융기관 대주주의 적격성 유지요건을 둘러싼 각종 처분 대응은 물론, 다양한 유형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바, 향후 유사한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최선의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