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이 2025. 8. 21.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에 논의되었던 법안들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주요 개정사항

첫째, 현행법상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업과 그 임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해고, 안전보건 등에 관해 사용자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등의 목적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면제하였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개인의 노조 내 역할,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책임을 제한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향후 예상되는 상황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시행되는 경우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는 자신이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을 것이고, 이에 따라 사용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파업이 빈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 쟁의행위나 직장점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인수합병(M&A),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 하청업체의 교체와 같은 원청업체의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 하청업체 노동조합도 반대파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업의 대응방안

개정안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업들은 자신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시에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각 의제별로 교섭의무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섭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조직을 강화하고 인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경영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러한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파업에 대해 사전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업 시 가능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사용자의 대항의 범위 등을 검토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채증방법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만 확대하였고, 노조법 전체를 개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향후 개정법이 제정 및 시행되는 경우 그 해석과 관련해서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될 것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해석론의 전개 과정을 충실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2025. 8. 6. 15:00부터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전략을 고찰하는 웨비나를 진행합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정내용인 사용자성 확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석론과 실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