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상표 및 디자인 분야의 법 개정 내용1과 실무자가 알아 두면 좋을 해외 제도 변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1. [한국] 상표이의신청 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2개월 30일 / 2025.7.22.시행) 

타인의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되었습니다(상표법 제60조 제1항).  2025년 7월 22일 출원공고 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공고된 상표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한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기간이 크게 늘어나서 현재는 거절이유 통지 없이 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약 15~18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로 상표사용을 시작하거나 추가비용을 들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우선심사 대상의 증가는 출원인의 비용 부담 증가뿐 아니라 일반 출원건의 심사여력을 소진시켜 결국 심사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번 법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존 상표권자 또는 선사용상표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니터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모방 상표의 출원공고 여부를 확인하여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서류를 제출하는데 30일은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종전의 사례에 의하면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 마감일에 임박하여 이의신청 대상을 확인하고 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출원 공고된 상표만 모니터링 해 왔다면 이제는 그 전 단계의 상표들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니터링 빈도도 종전보다 높이는 것(예컨대 월 1회에서 2회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사·모방 상표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보제공서를 제출해 등록거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마감일에 임박하여 유사·모방 상표를 발견하셨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수료 청구 없이 간단히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기한을 맞추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의 상향 (3배 ➔ 5배 / 2025.7.22.시행)

고의적인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되었습니다(상표법 제110조 제7항, 디자인보호법 제115조 제7항). 이는 2025. 7. 22. 이후 발생하는 침해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경우 동일 취지의 법 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져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손해액 5배의 배상액 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번 법 개정은 지식재산권 침해 억제와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발현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법원에서 인정받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 자체가 높지 않아 이를 5배 증액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일 수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고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특허청이 자료제출 명령 도입 등 고의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보이므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논의와 함께 추가적인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3. [한국] 해외 위조품 직구 차단 등을 위한 ‘상표의 사용’ 유형 확대 (2025년 5월 27일 시행)

상표법 제2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 

최근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해외 직구 위조품에 대한 통관보류 등 세관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해외 위조품 직구는 ‘수입’ 행위이고 구법 하에서도 ‘수입’은 ‘상표의 사용’ 유형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관세청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해외 직구 위조품에 대해 통관보류 등 세관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상표법상 ‘수입’ 행위는 양도·인도를 전제로 한 ‘영리성’ 행위를 의미하는데 개인 소비자의 해외 위조품 직구는 ‘영리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지적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특허청 정책연구과제 보고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상표법 개정 방향 연구’, 2024.5.).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외 사업자가 국내로 침해품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가 ‘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됨으로써 ‘상표의 사용’ 개념의 포섭 범위가 확대되었고, 나아가 해외 직구 위조품에 대한 세관조치의 법적 근거도 분명해졌습니다.  


4. [필리핀] 저명상표 인정제도 개선 (New system for the declaration of well-known marks / 2025.4.28.시행)

종래에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은 상표 관계당국이 특정 상표의 저명성을 인정(‘저명상표 인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침해소송과 같은 당사자 계 분쟁절차에서만 저명상표 인정이 가능하였고 상대방이 없는 행정청 주도의 소위 결정계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는 저명상표 인정을 받지 못해 그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명상표 인정’은 상표 분쟁에서 표장의 저명성에 대한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가 되고, 설령 그것이 미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저명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유사상품/서비스 범위 내에서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으며(필리핀 IP code Section 123.1(e)), 저명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출원배제효의 범위가 일정 조건 하에 비유사 상품/서비스까지 확대되는 등(Section 123.1(f)) 유사상표의 등록과 사용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계 분쟁 없이는 저명상표 인정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타인의 유사상표 차단을 위해 저명상표가 사용된 상품과 무관한 다수의 상품류에 상표출원을 하는 등 비용 소모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은 상표등록 유지를 위해 일정 시기마다 상표사용 입증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이들 조치의 실익도 크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내부 지침(Memorandum Circular No. 2025-009)을 변경하여 2025년 4월 28일부터 당사자계 분쟁절차 없이 지식재산청에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지식재산청에 저명상표 인정을 신청하려면, 저명성 입증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 기간, 사용 지역, 매출액, 광고비 등 마켓쉐어 관련 자료, 식별력 정도에 관한 자료(해외 상표등록자료 등), 평판 관련 자료(상표사용 히스토리, 수상내역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식재산청은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고 저명성 입증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로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공보에 공고합니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저명상표 인정’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명상표 인정’의 효과는 10년간 지속되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저명상표가 계속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저명성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저명상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의 저명성 입증이 필요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명상표 인정 신청에 소요되는 현지비용이 기본 1상품류에 USD 2,000 정도(추가류는 USD 500정도)로 높지 않은 편이므로, 필리핀에서 상당히 알려졌다고 판단되는 상표에 대해서는 저명상표 인정 신청을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5. [중국] 불사용 취소 신청(non-use cancellation action)을 위한 초보조사자료 제출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불사용 취소 신청의 남용 방지를 위해 2025년 초부터 취소 신청 시 취소대상 상표의 사용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초보조사자료’)를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신청인에게 요구해 왔고, 이러한 실무상 변화가 관련 업무 지침(‘申请撤销连续三年不使用注册商标’ 2025년 5월 26일 개정)에 반영되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위 개정된 업무지침에 의하면, 불사용 취소의 신청인은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대상 상표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초보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상표 등록인의 업무범위와 운영상태, 시장 조사 내용, 피청구인의 공식 웹사이트/위챗/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련 정보]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통상 Baidu, Taobao 등 3군데 이상의 포털사이트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신청대상 상표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 제출하는데, 적절한 초보조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지식재산권국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불사용 취소신청 전에 반드시 초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중국 현지비용은 대체로 USD 350~500 수준으로 높은 편은 아니나, 초보조사자료 제출 전에 해당 자료에 불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고 만일 취소대상 상표가 온라인 조사에서 발견되었다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러한 상표사용이 진실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오프라인 현장 조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께서는 공식 홈페이지(중국 수요자용), 중국 SNS와 같은 온라인 상에서 자신의 등록상표 사용행위가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만으로도 불사용 취소신청을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6. [미국] 관납료 인상 (2025년 1월 19일 시행)

상표 및 디자인 등록과 관련된 미국 특허청의 관납료가 상당폭 인상되었습니다. 주요 항목에 대한 인상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 출원의 경우 기본 관납료의 인상과 아울러 각 상품류의 지정상품이 미국특허상표청의 id manual에 따른 명칭이 아닌 경우 류당 USD 200이, 글자수가 1,000자를 초과하는 경우 류당 USD 200이 각각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상품명과 글자수에 따라 1류당 관납료가 종전에 비해 USD 500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납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출원 전 상품명칭과 글자 수를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겠습니다. 

[상표]

항목 인상 전 인상 후 인상 금액
출원단계 기본 - TEAS Plus : 250
- TEAS Standard : 350
350
(*TEAS Plus /Standard 구분 없이 단일 요금)
0~100
비고시명칭 0 200 200
1000자 이상 0 200 200
소계 250~350 350~750 0~500
사용선언서 제출
(Intent-to-use기반 출원)
100 150 50
등록 후 5-6년차, 9-10년차 사용선언서 225 325 100
갱신신청 300 325 25

* 위 금액은 1류당 비용임.  (통화: USD)

[디자인]

진행단계 항목 변경 전 관납료(U/S/M)* 변경 후 관납료 인상 금액
출원단계 출원 기본료 220/88/44 300/120/60 80/32/16
검색 수수료 160/64/32 300/120/60 140/56/28
심사 수수료 640/256/128 700/280/140 60/24/12
소계 1,020/408/204 1,300/520/260 280/112/56
등록단계 등록료 740/296/148 1,300/520/260 560/224/112

* U/S/M: 
- Undiscounted(기본)
- Small entity(중소기업 /500명 이하 /개인 / 비영리기관)
- Micro entity(초소형기업/저소득개인/특허4건 이하 출원인) 
** 위 금액은 1류당 비용임.  (통화: USD)

1 상표법은 올해 두 번(1월 21일, 5월 27일), 디자인보호법은 한 번(1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1월 21일에 개정된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7월 22자로 시행되었고 5월 27일에 개정된 상표법은 공포(5.27) 즉시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