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26.-2025.4.29.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4.9.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 증권업의 안정적 기업금융 제공을 위한 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하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은 (1) 종투사의 운용규제 개편, (2) 종투사 지정, (3) 증권업 제도정비, (4) 건전성·유동성 관리 강화(6월 상세내용 확정·발표)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금융감독원] 2025.4.10. 「2025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개선 추진 및 우수·미흡사례 설명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1) 핵심사항 중심의 평가항목 합리화, (2)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강화 및 인센티브 부여, (3)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노력 평가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정비를 추진
  • 금융감독원은 5월 중순부터 2주기 2그룹(29개사)을 대상으로 ’25년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12월초 평가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며,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하여 4월 중 배포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4.14.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 (➞ 관련링크)
  • 책무구조도 2단계 도입 대상(’25.7.2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필요)인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5.1월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에 따라 총 53개사(79.1%)가 시범운영에 참여함
  •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각 참여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기간(접수일~’25.7.2일) 중에는 (1) 사전 컨설팅 실시, (2)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3)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4.14. 「’25.4.23일부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이 도입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관련링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에 대한 새로운 제재수단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미 개정된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과 함께 ’25. 4. 23.부터 시행됨
  • 주요 개정 내용: 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제도의 도입, ② 상장사등 임원선임 제한 제도의 도입, ③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사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의 도입
▶  [금융위원회] 2025.4.21. 「’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관련링크)
  • FIU는 금융투자협회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1)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25.5.13일 시행) 이행 준비 현황 및 (2)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 등을 공유함
▶  [금융감독원] 2025.4.29.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TF 킥오프 회의 개최」 (➞ 관련링크)
  • ’21.7.월 설명의무 합리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설명에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소비자가 필수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협회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논의
  • 금융회사가 설명의 정도(Depth)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및 소비자 유형을 구체화하고, 상품설명서의 내용·형식을 상품에 가입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위주로 재구성하여 전달력을 높이고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3분기중 후속조치 이행 예정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5.4.29. 「자산운용사 임원의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 겸직 허용 여부」 (➞ 관련링크)
  • 자산운용사의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SPC는 도관체로서 해당 SPC의 업무는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부동산투자목적회사 및 부동산개발회사는 과거 자본시장법상 비상근 임직원 겸직이 허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자산운용사 상근임원이 자사 운용 펀드가 투자하는 ‘해외부동산 투자 또는 개발’ 목적의 SPC의 비상근 대표이사로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의 겸직 제한에 위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