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4.18.~2025.4.24.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5.4.23.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 」(➞ 관련링크)
  •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2명의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하도록 결정함
  • 이는 과거 2021.5월 기업은행 대상 분조위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던 펀드 기초자산 추가 부실 정황 등 신규로 확인한 사항들에 기초한 것으로, 금감원은 추후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금융감독원] 2025.4.24. 「 몽골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 (➞ 관련링크)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경보가 발령됨
▶  [금융감독원] 2025.4.24.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토론회 개최 」 (➞ 관련링크)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① 금소법 4년의 성과 평가, 주요 법규개정 사항 및 향후 개선과제, ② ELS 사태의 진행 경과와 원인, 검사 및 분쟁조정 결과, 제도개선 사항 등, ③ 불완전판매 방지, 디지털금융 안정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방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 폭넓은 주제로 논의됨
▶  [금융위원회] 2025.4.21. 「 ’25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 (➞ 관련링크)
  • FIU는 은행연합회 등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이하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이슈를 공유하였음
  • 또한 FIU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25년 교육 운영 방향(3.7. 보도)」 관련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연내 자금세탁방지 교육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임을 안내함

 

2.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 2025. 4. 18. 「 법인과 법인 대표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 」 (➞ 관련링크)
  • 법인 대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인 경우,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 대표자와 동조동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계열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의 동조동항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  [금융위원회] 2025. 4. 18. 「 인수금융 주선 및 참여 」 (➞ 관련링크)
  • 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을 100% 보유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은 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