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핵심판 결과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달 14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111일 만입니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인용하기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포고령 발령, 선관위 장악 시도,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다섯 가지 탄핵 사유 모두에 대해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그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2. 조기 대선 관련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50일 전까지는 대선일이 공고되어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4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제21대 대선 선거일로 지정하게 되며, 4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대선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한 날짜로 꼽히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정치권이 선거 준비 및 선거운동에 필요한 시간과 사전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늦은 시점을 선거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에도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인용 판결이 나온 후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 화요일에 조기 대선(제19대 대선)이 열렸습니다.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이며,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인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지정됩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되며, 6월 3일 본 투표 및 개표가 진행됩니다. 


3. 각 당 경선 관련

여야 각 당은 이르면 다음 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대선 후보 경선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하기보다 며칠간의 냉각기를 두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에 반대해 온 보수 지지층의 마음을 추스르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일종의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대선 출마를 희망하는 장관·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 사퇴시한(선거일 30일 전)을 감안하여, 경선 기간을 21∼25일 정도로 하고 4월 말~5월 초 후보를 선출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선 룰은 기존대로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당내 대선주자가 1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 및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11일까지 중앙위원회 등을 개최해 경선 일정 및 후보 선출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4월 12일경 예비후보 등록을 받고, 컷오프 위한 예비경선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약 3주간 4~5개 권역 별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통해 5월 첫째 주 대통령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현행 경선 룰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 국민참여경선입니다. 당 일각에서 일반 국민 100% 참여 방식과 모든 야권에 문호를 개방하는 완전 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주장이 제기되지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4. 각 당 대선공약 관련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60일간의 짧은 시간 내에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정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특히,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등 통상 환경 변화와 이로 인한 주가 하락, 계엄 정국 이후 치솟은 환율 문제, 영남 대형 산불 등 중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민생 관련 정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 온 민생·경제 공약을 보완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대선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편 실무진 차원의 공약팀을 구성해 밑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선거일 15일 전후로 각 당의 공약집이 발간되는데, 조기 대선의 경우 일정이 촉박하여 결국 총선공약에서 일부 보완·발전된 형태로 수정하거나 각 분야별 이해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최종 확정되면 후보의 아젠다를 추가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5. 대선 이후 정권 이양 관련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약 50일간 국정 목표와 비전을 정립하고 국정과제 등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 6월 3일 대선이 치러져 새 정부가 출범한다면 7월 하순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이후 새 정부 국정과제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 국회 통과 여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각 부처 업무보고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될 전망이며, 이후 2025년 정기국회에서 새 정부의 첫 국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6. 향후 시사점 

대선공약, 새 정부의 출범과 국정과제 등은 기업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은 각 정당이 발표하는 대선공약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새 정부가 추진할 각종 정책 및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을 활용하고 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당 및 정부 부처 등에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점검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 등 리스크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입법전략자문그룹은 분야별 변호사와 고문 등 우수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대선공약을 체계적, 통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이 향후 정치 및 정책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