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3.21.~2025.3.2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관계부처합동] 2025.3.24. 「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실시 계획 및 이용자 모집 안내 」 (➞ 관련링크)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디지털화폐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
  • 참가은행들은 3월 25일부터 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하고, 일반 이용자들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
    *참가은행별 사전 모집 착수 일시는 상이할 수 있음
  •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한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연계 계좌)로 일괄 입금되며, 미비점 보완 후 후속 실거래를 진행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3.24. 「 산불 피해 가계,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 관련링크)
  •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산불 피해 가계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이,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  [금융감독원] 2025.3.25. 「 ’24.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 (➞ 관련링크)
  • ’24.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14.8조원으로 전분기말(14.5조원) 대비 0.3조원 증가하였으나 부실채권비율은 0.53%로 전분기말(0.53%)과 유사하고, 대손충당금 잔액(27.8조원)은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로 인해 전분기말(27.2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하여 대손충당금적립률이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0.3%)
  • ’24.4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5.8조원으로 전분기(5.1조원) 대비 0.7조원 증가하였고, ’24.4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5.6조원으로 전분기(5.0조원) 대비 0.6조원 증가함
  •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상・매각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토록 유도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5.3.25. 「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 」 (➞ 관련링크)
  • 은행법령 등 국내 금융관련 법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중심으로 규율하고, 주요 임직원 및 동 임직원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 금융회사의 거래처 관련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통해 규율해온 결과, ㉠은행 검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적발됨
    ① 퇴직직원이 은행직원인 배우자와 친분이 있는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한 사례, ② 영업점의 대출을 점검·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이 실차주와 공모하여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를 활용하여 부당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한 사례, ③ 현직직원이 자신이 투자한 퇴직직원의 요청으로 부당대출을 취급하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퇴직직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수수한 사례, ④ 퇴직직원이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임대차)시키기 위해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였고, 실무직원 반대에도 해당 임원의 4차례 재검토 지시 등을 거쳐 점포를 입점시킨 사례, ⑤ 이해상충 등 관련 부당거래를 적발, 조치할 책임이 있는 부서가 제보에 따른 자체조사를 통해 전·현직 임직원 등이 관여된 조직적 부당거래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허위·축소·지연 보고하고, 금감원 검사기간 중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
  • 금융감독원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 및 수사기관 통보∙협조할 계획이며, 내부통제 실태 점검 및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제도개선 검토 및 책무구조도, 준법제보 활성화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5.3.27. 「 2024년 외국은행 국내지점 영업실적(잠정) 」 (➞ 관련링크)
  • 대출 등 운용수익 대비 해외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연말 기준 국채 금리 하락 폭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며 유가증권매매·평가이익도 감소한 반면, 외환・파생관련이익이 환율 변동성 확대로 증가한 결과, 총 32개 외국은행 국내지점(UBS 제외)의 ’24년 당기순이익은 1조 7,801억원으로 전년(1조 5,560억원) 대비 2,241억원(14.4%) 증가
  • ’24.4분기중 트럼프 美대통령 당선,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환율 급등 등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영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
▶  [관계부처합동] 2025.3.27. 「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 은행대리업 도입 등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 」 (➞ 관련링크)
  • 대면 영업점의 감소로 초래되는 금융거래 접근성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 은행법에 따른 은행 고유업무(예·적금, 대출, 이체 등 환거래)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여, ① 고객 상담이나 거래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등 일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對고객 접점업무를 은행대리업자가 복수의 은행을 위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은행대리업에 진입가능한 사업자를 제한하고, 은행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하며, 기본적으로 은행 또는 은행(복수 은행 가능)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은행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로 우체국, 상호금융, 저축은행의 진입을 허용하며, ③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위해 연내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되, 우선 은행대리업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
  •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및 편의점 입·출금 서비스 활성화] ① 관련 운영경비를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유인을 제공하여 은행권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②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설치 장소를 지역거점인 관공서나 주민편의시설(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노인복지관 등) 또는 지역 대형마트 등까지 확대하며, ③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외에도 은행 고객이 상호금융 등 지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거래가 가능토록 업무제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④ 편의점 등에서 무결제 출금을 허용하고 입·출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현금카드와 연계하여 언제든 간편하게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
▶  [금융위원회] 2025.3.27. 「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요건 적용 등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25.5.13일 시행 」 (➞ 관련링크)
  • ’25.5.13일 시행예정인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AML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함
▶  [관계부처합동] 2025.3.27. 「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 (➞ 관련링크)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 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서 운용을 지시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최대 4년) 중 수익률 현황 등의 운영성과가 확인되는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

 

2. 법령해석/비조치의견

▶  [법령해석] 2025.3.26. 「 금융사지배구조법 임원 결격사유에 대한 문의 」 (➞ 관련링크)
  • 은행의 임원이 은행이 지분투자를 한 기업의 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일반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법인카드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령해석] 2025.3.26. 「 고객확인의무 이행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자료제출 가능 여부 」 (➞ 관련링크)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이행해야 하는 고객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등은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정보가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를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