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2월 26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이 ESG/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에 대응하는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Taxonomy(분류체계),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CSRD 적용 기업 수를 80% 줄이고, 보고 및 실사 요건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개정안은 이후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CSRD와 CSDDD 개정의 경우, 각 회원국에서 이를 국내법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CSRD(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EU Taxonomy(분류체계) 규제들의 주요 개정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 적용 대상 축소 및 보고 부담 완화

CSRD 적용 범위가 직원 250명 초과에서 1,000명 초과 기업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적용 대상 기업 수가 약 80% 감소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보고 의무가 완화되었으며, 상장 중소기업(SME) 및 비상장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보고 일정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원칙은 유지하였으나, ESRS 부문 특유 기준(sector-specific standards)은 삭제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고 의무 적용 대상 • 모든 대기업(직원 250명 초과, 연 순매출 5,000만 유로 초과,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 해당 기업)
• EU 규제 시장 상장 중소기업
• 직원 1,000명 초과이면서 연 순매출 5,000만 유로 또는 자산 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비EU 국가 기업 적용
기준
• EU 내 연 매출 1억 5천만 유로 초과 • EU 내 연 매출 4억 5,000만 유로로 상향 조정
가치사슬 보고 (Value Chain Reporting) • 가능하고, 합리적일 경우, 모든 공급업체 데이터를 포함해야 함 • CSRD 대상이 아닌 기업에게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가치사슬 캡(Value Chain Cap)’을 도입함에 따라, 대기업이 가치사슬 내 중소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자발적 보고 기준(VSME*)으로 제한됨 * VSME: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EFRAG 자발적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FRAG Voluntar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
보증 기준 (Assurance Level) • 제한적 보증에서 합리적 보증(Reasonable Assurance)으로 전환 예정 • 제한적 보증(Limited Assurance)만 요구하고, 합리적 보증으로 기준을 강화하지 않기로 함
보고 일정 • 1차(2025): 상장 대기업
• 2차(2026): 그 외 EU대기업
• 3차(2027): 일부 상장 중소기업
• 2차 및 3차 대상 기업에 대해 현행 보고 일정에서 각각 2년씩 유예
• ESRS(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개정은 2026년 7월까지 완료 예정
이중 중요성 • 필수(재무 및 영향 중요성 모두) • 유지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개념을 변경하지 않음.
ESRS 부문-특유(Sector-Specific)
기준
• 도입될 부문-특유 기준 적용 의무화 • 삭제

 

2. CSDD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 공급망 실사 요건 완화

CSDDD 대상 기업들이 실사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를 1년씩 연기함으로써 대기업의 경우 2028년 7월까지 실사를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대상 기업이 아닌 협력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VSME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의 공급망 실사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간접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실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부담이 완화되었으며, 공급업체 평가 주기가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비준수 공급업체와의 계약 종료 의무가 삭제되고, EU 차원에서 민사책임을 통일화 시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공급업체 위험 평가 • 간접 공급업체 포함 • 직접 공급업체만 평가
• 간접 공급업체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공급업체 모니터링
주기
• 매년 • 5년
비준수 공급업체 계약 종료 •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종료 의무 있음 • 계약 종료 의무 조항 삭제
• 신규 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됨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 기업의 불이행 시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조항 명시
• 인권 및 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 제기 가능
•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조항 및 노동조합 및 NGO가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삭제됨
• 회원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가능
기후 전환 계획 (Transition Plan) • 기후 전환 계획에 4가지 항목 포함
•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 전환 계획 4가지 항목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대체
•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만 의무화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건 • 금융기관들 의무사항 • 금융기관 대상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건 삭제
제재 • 벌금 최대 한도 전 세계 순매출액의 5% 이상으로 설정 가능 • 관련 조항 삭제
• 벌금 수준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회원국 규제 조화 • 일부 영역에서 회원국이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수 있음 •회원국이 위험 평가 및 가치사슬 실사, 그리고 벌금에 대하여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수 없음
• EU차원의 조화수준을 높혀, 회원국의 자율성을 제한함

 

3. EU Taxonomy – 보고 의무 완화 및 DNSH 판단기준 간소화

EU Taxonomy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의 범위를 축소했고, 다른 환경 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인 ‘DNSH’ (Do No Significant Harm) 판단기준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속가능성 목표를 향해 노력 중인 기업들이 EU Taxonomy 요구 사항을 일부만 충족할 경우 해당 부분에 국한해서 자발적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고 템플릿을 단순화하고 포함시켜야 할 정보의 양을 70% 줄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제 활동(예를 들어, 매출총액, 자본적 지출 또는 자산총액의 10% 미만인 경우)에 대한 평가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보고 대상 기업의 범위 • CSRD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의 경우 택소노미 규칙에 따른 보고 필수 • 직원 1,000명 초과하고, 매출 4억 5,000만 유로 초과인 기업만 의무적 보고
• 직원 1,000명 초과하지만, 매출 4억 5,0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은 자발적 보고 선택 가능
녹색 자산 비율 (GAR) • 은행은 GAR 산출할 때 CSRD 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져도 분모에 포함해야 함 • 은행은 GAR을 산출할 때 분모에서 CSRD 대상이 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익스포져를 제외할 수 있음
DNSH 판단기준 • 엄격한 DNSH 판단기준 적용 • 가장 복잡한 ‘화학물질의 사용과 존재’와 관련된 ‘오염예방 및 통제’에 대한 DNSH 판단기준 간소화
• 위 간소화를 위한 두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피드백 수렴 시작

 

4. 시사점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의 규제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로 인해 EU가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다양한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들에 제동이 걸렸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옴니버스 패키지의 내용상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미 CSRD 및 CSDDD 보고를 준비해 온 기업들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기존 준비 과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U의 입법 절차상 옴니버스 패키지는 유럽 의회 및 EU 이사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최종 승인될 경우 ‘지침(Directive)’과 ‘규정(Regulation)’형태로 확정됩니다. 지침의 경우, 이후 각 EU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에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각국의 법제화 시점과 세부 적용 방식이 상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유럽 각국의 입법 과정과 구체적인 법률 조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EU내에서의 ESG규제 변화 및 산업 관련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발표될 규제 내용에 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업데이트 및 자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 EU집행위원회는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옴니버스 패키지 질의응답”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를 국문 번역한 자료는 본 뉴스레터에 기재된 이메일 주소 esgcenter@shinkim.com 로 요청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