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2025.2.25. 기간 중 금융투자업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5.2.5.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 (➞ 관련링크)
  • 금번 규정 개정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 →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여 금융권의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여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고와 관련한 규정(’25. 8. 5. 시행 예정), 책임이행보험의 한도상향과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관련한 규정(’26. 2. 5. 시행 예정)을 제외하고는 고시 후 즉시 시행되었음
▶  [금융감독원] 2025.2.10. 「2025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5대 전략목표(굳건한 금융시스템,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국민과 동반성장, 혁신기반 조성, 내적쇄신 지속) 下 1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수립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음
▶  [금융감독원] 2025.2.13. 「금융회사 IT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IT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T/F」마무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발표하고, 업권별 시행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25년 2월말까지 7개 협회·중앙회별 심의·보고 등 내부 절차를 거쳐 배포·시행될 예정
▶  [금융감독원] 2025.2.19. 「금융투자업자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합니다.」 (➞ 관련링크),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개정 예고] 2025.2.20.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예고 (➞ 관련링크),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25.2.20. 금융투자협회의 개정(안) 사전 예고, 의견 접수 기간 이후 ’25.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하고, ’25년 5월 13일 시행될 예정
  • 모범규준 개정(안)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대체투자 과정 전반에서 업계 모범 사례를 반영하여 주요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세부 절차, 이행 방식을 제시
▶  [금융감독원] 2025.2.19. 「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중점 검사사항으로 (i)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i)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및 (i)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를 제시하며,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탄력적·입체적·집중적 검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힘
▶  [금융감독원] 2025.2.24. 「2025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주요 감독·검사업무 추진계획으로 (i) 자본시장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ii) 금융투자산업 및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iii) 불합리한 영업 관행 및 불법행위 엄중 조치, (iv) 불건전·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을 제시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5.2.12. 「금융투자업규정 관련 해석문의 / 자본시장법 등」 (➞ 관련링크)
  • B증권사는 A증권사가 발급한 전문투자자 등록증을 토대로 증빙자료 제출, 심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해당 고객을 전문투자자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
▶  [법령해석] 2025.2.18.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이 자산운용사가 출자한 SPAC의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 관련링크)
  • 해당 SPAC의 대표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명시한 자산운용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에 해당한다면 겸직은 허용되지 않음

 

3. 기타

▶  [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2.3.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개정이유: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조각투자 발행플랫폼과 대차중개플랫폼을 제도화하는 한편, ATS 운영방안, 기업 M&A 지원방안 등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그간 발생한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예외 확대,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ETF, ETN 거래 허용, (3) 매출 신고서 제출 특례 확대 등
▶  [금융위원회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2025.2.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기구 채권 및 KP물의 대고객RP 편입을 허용하기 위하여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하는 한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우회상장 판단시 법인가치 산정기준을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른 합병가액에 그 합병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기준일의 발행주식 총수를 곱한 가액으로 정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원 세칙 제·개정 예고] 2025.2.4.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관련링크)
  • 개정 내용: 토지신탁 수탁한도 규제 신설에 따른 한도 산출기준 마련, 책준형 토지신탁 관련 NCR 신용위험액 산정기준 정교화, 모델포트폴리오 보고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