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6일(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내용
□ 단말기유통법 폐지
1.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폐지 (단말기유통법 폐지)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가능
-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이 삭제되어 사업자가 다양한 방식의 판촉 전략 시행 가능
2. 주요 이용자 보호 제도의 전기통신사업법 이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통한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 유지
- 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해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 AI기본법 제정
1.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 단위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및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법적 근거 마련
2. AI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 연구개발,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전문인력 확보, 중소기업 특별지원 등을 통해 AI 생태계 혁신 발전 지원
3. 고영향·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
- 고영향 AI와 생성형 AI를 규제 대상으로 정의하고, 투명성 확보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사업자 책무 규정
- 민간의 자율적인 AI 안전성·신뢰성 검·인증, AI 영향평가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디지털포용법 제정
1. 전국민 대상의 디지털포용 정책 확대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기존 장애인, 고령자 등에서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
2.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이용 편의성 강화
- 기존 관련 법령에서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는 “재화·용역의 제공자”로 표현)에게만 사용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우 주로 기성품 무인정보단말기를 구매하거나 임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
* 사용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저시력자, 어린이, 휠체어 사용자 등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높낮이 조절, 음성 지원, 점자 표기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
3. 기업·시장 중심의 디지털포용 생태계 조성
-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의 신규 서비스·제품에 대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실시
-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 및 기술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 장기 성장동력 지원, 수출시장 확대 등을 지원
II. 시사점
- 이번에 통과된 세 가지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자율경쟁이 활성화되고,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으로 AI 강국으로의 도약과 함께 디지털 포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히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은 AI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우려되는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과 사회적 포용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디지털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I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관련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업들은 이 기간 동안 제개정되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하위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 및 비즈니스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