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19일 AI 기술을 도입, 적용하면서 프라이버시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마련, 정립, 정비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을 공개하였습니다. 본건 모델에서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리 절차, 구체적인 리스크 식별·경감 방안 및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1) 본건 모델의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AI 모델·시스템(이하 “AI 서비스”) 개발자는 AI 데이터 처리의 목적, 범위, 수단 등을 결정하고, 개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측·통제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AI 서비스 제공자는 개발 완료된 AI가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등을 출력하는 단계의 리스크를 예측하고 통제할 일정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본건 모델을 참고 가능함
- (리스크의 범위) AI 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리스크 중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국내외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리스크를 상정
- (개인정보 보호법 및 타 안내서와의 관계) 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다른 안내서 내 준수사항을 AI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본건 모델을 참고하고 해당 규정 및 기존 안내서 내용의 취지·목적을 고려하여 각 서비스에 적합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2)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리 절차
- (리스크 관리의 시점)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의 조기 발견 및 완화를 위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에도 AI 기술의 보강이 지속될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용례로 사용되거나 침해 환경이 악화되는 등 외부 요인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반복적 위험 관리가 권장됨
- (세부 절차) 리스크 관리 절차는 (1) AI 유형·용례 파악, (2) 리스크 식별(mapping), (3) 리스크 측정(measuring), (4) 경감방안 검토·도입(mitigation)으로 이어지는 4단계 절차가 권장됨
| (1) AI 유형·용례 파악 | (2) 리스크 식별 | (3) 리스크 측정 | (4) 경감방안 검토·도입 | ||||
| AI 서비스의 목적, 범위 등 구체적 맥락 파악 | ▶ | 파악된 유형 및 용례에 따라 발생 가능한 리스크 식별 | ▶ | 리스크 발생확률, 중대성, 수용가능성, 우선순위 등 판단 | ▶ | 리스크 경감을 위한 관리적, 기술적 방안 검토 및 실행 |
(3) 리스크 식별 방안
- (기획·개발 단계) AI 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PbD(Privacy by Design)* 원칙을 기반으로 AI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리스크 관리체계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Privacy by Design: 제품·서비스 개발 시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함- AI 학습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에 해당하므로 AI 서비스 개발자는 AI 모델의 학습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오픈소스, API 형태의 타사 AI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기획 단계부터 사업자간 책임분배 등을 사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제공 단계) AI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아 합성콘텐츠, 평가·분류 결과 등 AI 추론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 현실화될 수 있음
- 다만, AI 서비스의 목적 및 출력 결과에 따라 상이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가지므로 개별적 검토가 필요
- AI 서비스는 배포 이후에도 추가 학습, 기능 업데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으므로 학습데이터 수집·이용의 적법성 확보 등 기획·개발 단계에서 검토한 리스크를 재검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리스크 유형) 개인정보위는 아래와 같이 AI 생애주기 및 용례별 리스크로서 대표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을 안내함
| 구분 | 일반 리스크 | 프라이버시 리스크 | ||
| 기획·개발 | ■ 권리 침해 (저작권, 개인정보, DB권) | ■ 적법하지 않은 학습데이터 수집·이용 ■ AI 학습데이터의 부적절한 보관·관리 ■ AI 가치망의 다양화에 따른 데이터흐름 및 정보주체 권리보장 책임 복잡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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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 |
생성 AI | ■ AI 합성 콘텐츠 오용 ■ 권리 침해 ■ 안보, 보안 문제 |
■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 악의적 AI 합성콘텐츠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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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 AI |
사람의 평가/분류 |
■ 편향, 차별, 품질 편차 ■ 불투명성 |
■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 자동화된 결정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 약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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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시스템 | ■ 프로파일링, 정치적 양극화 | ■ 학습데이터 암기 및 개인정보 유·노출 ■ 대중감시 및 민감정보 추론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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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인지 | ■ 편향, 품질 편차 | |||
(4) 리스크 경감 방안
-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관리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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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위는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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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방안
- (AI 프라이버시 거버넌스 구축) AI 기업·기관 등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중심의 내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의 사업적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규제 및 사회적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CPO의 역할이 중요
- CPO 등을 중심으로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적절한 부서 및 개인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함
- 본건 모델 등을 참고하여 AI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평가·관리하는 정책을 마련해 문서화하고, 담당조직을 중심으로 이행하여야 함
- (AI 가치망 내 참여자와의 협력) AI 가치망의 다양한 참여자간 상호의존적 활동 안에서 당해 기업·기관의 역할 및 타 기업·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AI 서비스 개발 범위(직접 개발, 오픈소스 및 API 이용 등) 등을 기반으로 당해 기업·기관의 권한 또는 역할 등을 정의한 후 타 기업 및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
2.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모델 」은 AI 프라이버시 리스크의 관리 절차와 함께 구체적인 리스크 식별ㆍ경감 방안 및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나아가 AI 개인정보 리스크 자율평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AI 기술을 도입,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본건 모델을 통해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련 내부 관리체계를 새로 마련 또는 정립하거나, 기존에 수립된 관리체계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본건 모델은 개별 AI 서비스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내하면서 CPO 및 담당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CPO 및 담당조직은 본건 모델을 참고하여 기획 또는 서비스 중인 AI 서비스의 각 생애주기별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정책적, 법률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본건 모델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AI 기본법’에서도 인공지능사업자의 위험 식별, 평가 등 AI와 관련된 위험에 관한 전반적 관리방안 수립·운영 의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AI와 관련된 제반 의무 이행 방안과 연계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About Shin & Kim’s ICT Group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양한 산업 간 융합과 혁신이 창출되는 ICT 분야에 차별화된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전 행정안전부 차관, 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AI센터에서도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법 위반 리스크 및 비즈니스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간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회(KCPO)의 CPO 핸드북의 감수 및 집필에 참여하는 등 조직 내 개인정보 거버넌스 구축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I를 포함한 ICT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 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