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2일, 금융위원회, 환경부, 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이하 “녹색분류체계”)를 금융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그리고 사후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배경
환경부는 2021년에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2022년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이번에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기 위해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지침은 금융권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 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명확한 녹색여신의 기준 제시
-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며,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의미함
- 이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그린워싱 우려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녹색여신 취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2) 녹색여신 취급 관련 내부통제 원칙 제시
- 녹색여신 취급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여신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판단하는 주체, 절차,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고, 내부에서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3)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주체 및 방식 유연화
- 원칙적으로 자금사용 주체(기업 등)가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을 판단하지만,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 관련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판단 부담을 완화함
-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 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4) 판단기준 완화 조치
-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배제기준과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여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함
3. 시사점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며, 또한 자연자본 공시, 유엔 플라스틱 협약 등 해외 동향 및 유럽연합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산업계·금융권과의 협의를 거쳐 연내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즉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금융권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책임 있는 녹색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색여신 활성화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기업 모두 관련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그린워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하고, 적합성 판단을 위한 심사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회사는 녹색여신 적합성 판단을 위해 독립된 외부검토기관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이를 참고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외부검토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와 전문성 검증을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들은 녹색여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활동의 ESG 경영 전략과의 연계 및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제공과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