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12.19.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2.13.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0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0.48%)은, 신규 연체 발생액이 전월과 유사하나 연체채권 정리규모(상·매각 등)가 감소하면서 전월말 대비 0.03%p 상승
  • 금융감독원은 연체우려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2.16. 「2024년 하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관련링크)
  • (전문가) 책무구조도 시행에 따른 신기술 기반 선제적 금융사고 대응 등 제언, (금감원) 여신 프로세스 개선방안 및 내부통제 유의사항,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발표, (은행권) AI 활용 디지털 상시감시 추진, 혁신방안 시행 후 명령휴가제도 운영현황 등 발표
▶  [금융감독원] 2024.12.18. 「연말연시 민생침해 범죄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은행권 CCO 간담회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해, (1)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 동참, (2) 보이스피싱 거액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3) AML·민생침해범죄 대응 연계 강화와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의 비은행권 확대 시행 안착을 당부
▶  [금융감독원] 2024.12.19. 「금융안정 및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  (➞ 관련링크)
  • (1)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2025년 하반기 이후), (2)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 (3) 신기사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 등에 대해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적용, (4) 해외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 (5) 비금융 일반지주회사 발행 채권의 위험가중치 산정 기준 합리화 등
▶  감독당국 동향 
  • [관계부처합동] 2024.12.13.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금융업계, 해외투자자, 국제신용평가사 등 대외소통에 총력」(➞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2024.12.15.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2024.12.16.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12.15일)」(➞ 관련링크)
  • [관계부처합동] 2024.12.16.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대응하면서 자본, 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2024.12.19. 「기업금융 상황점검회의 개최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업금융 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2024.12.19. 「금융위원장, 은행에게 외화결제 및 외화대출 만기조정 검토 요청」(➞ 관련링크)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2.17. 「금융회사 겸 업무집행사원(GP)의 경영참여목적이 아닌 기관전용펀드 결성 및 운용시 출자승인 필요 여부」 (➞ 관련링크)
  • 금융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경영참여 목적으로 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출자승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