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6.~12.12.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2.6. 「금감원, 원장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12.6.)」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2024.12.9.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12.9일)」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2024.12.11. 「금감원, 원장주재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12.11일)」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의 계속적인 이행,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 지속, 현장소통 강화 등을 주문
  • 2024.12.11.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는 (1) 은행 완충자본 비율 규제 및 유동성 비율 산출기준 관련 국가별 재량권 범위내 글로벌 규제수준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을 검토, (2) 보험업권 新건전성제도(K-ICS) 관련하여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경과조치의 적극적 활용 검토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주문
▶  [금융감독원] 2024.12.6. 「’24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 (➞ 관련링크)
  • 2024.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2024.12.9.(월)~12.31.(화) 동안 진행되며, 금융위원회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
▶  [금융감독원] 2024.12.8.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주요 성과 및 향후 운영계획」(➞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산하 공정금융추진위원회는 2023.12월 출범 이후 (1) 금리수수료 부담의 실질적 완화, (2) 금융거래 시 불이익 소지 해소, (3)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4)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향후 (1)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2) 소비자 의견수렴 채널 다양화, (3)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하여 운영을 개선하여 나갈 방침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024.12.9. 「생성형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격화 됩니다」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9개 금융회사의 10개 혁신금융서비스를 첫 지정함.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질의응답 및 상담, 금융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성형 AI”를 내부 전산망에 연결하여 이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  [기획재정부] 2024.12.11.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 안정 및 대외소통 노력 지속」 (➞ 관련링크)
  • 12.4. 이후 한은이 환매조건부증권(RP) 14조원을 매입(12.10. 기준)하여 단기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있으며, 정부·한은은 시장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 공급,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조치들을 지속해 나갈 방침
▶  [금융감독원] 2024.12.11.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 시행(➞ 관련링크)
  •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2024.7월 발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 예정
  • ① 책임규명 여부 판단절차의 강화, ② 별도 제재감면 요소의 적용 명시, ③ 세부 고려요소의 의미 구체화 등을 통해 내용의 명확성과 운영의 객관성을 제고
  • [향후 계획] 2024.12.11. 시행. 지배구조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의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되나,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9개 금융지주, 9개 은행)에 대해서는 시범운영기간(~2025.1.2.) 종료 후 적용
▶  [금융감독원] 2024.12.12. 「2025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 관련링크)
  •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하여야 하며,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  [금융감독원] 2024.12.12.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발표
  •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동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으로, 녹색여신의 기준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제시
▶  [금융위원회] 2024.12.1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여신금융포럼」에서 여신금융업계에 당부」 (➞ 관련링크)
  • 최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도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 시행할 것이며, 특히,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업권은 금융시장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아,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적극적인 건전성 관리 노력을 당부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2024.12.10. 「합병 시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 승계」 (➞ 관련링크)
  • 대출성 금융상품 판매대리ㆍ중개업자 등록을 한 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합병시 기존 회사의 등록을 승계하는지와 관련하여, 위법행위 면탈 목적으로 회사를 합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회사의 등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됨
▶  [법령해석] 2024.12.10. 「회계부정조사 결과 제출 대상 확인」 (➞ 관련링크)
  •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감사인에 회계부정이 확인된 과거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내부감사기구가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당해 감사인 외에 과거 감사인에까지 제출해야 할 법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법령해석] 2024.12.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 제6항 제8호」 (➞ 관련링크)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또는 제3자의 부동산에 이른바 한정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8호 규정은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며, 그외 한정근담보(보증)·특정근담보(보증)은 허용됨
▶  [법령해석] 2024.12.10.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질의 드립니다.(외감법 제8조)」 (➞ 관련링크)
  • 공동대표이사 중 한명이 내부회계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 외의 업무 집행자가 내부회계관리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표이사 본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할 수 없음
  • 비등기임원도 내부회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에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함
▶  [법령해석] 2024.12.10. 「내부회계관리자 변경절차와 선임요건」 (➞ 관련링크)
  • 회사의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에서는 지정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지 않으나, 지정한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겨두고 보관할 필요가 있음
  • '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의 의미와 관련하여, 전략 총괄 책임자가 존재하게 되면 경영지원본부장 또는 재무회계부문장은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없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근이사가 회사가 내규로 정한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대신 내부회계관리자가 될 수 있음
▶  [법령해석] 2024.12.10.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 관련링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라도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법령해석] 2024.12.10. 「외부감사법 제8조 제3항, 제4항에 따른 대표자 직무대행 여부 」 (➞ 관련링크)
  •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후임 대표이사 선임 전에, 정관에 따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직무대행자인 경우 해당 직무대행자가 외부감사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법령해석] 2024.12.10. 「연결내부회계 감사대상 기준질의(존속법인 입장)」 (➞ 관련링크)
  • 분할 후 존속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시점의 법인실체는 분할 전 법인이므로 분할 전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기준 이외에 고려할 사항은 없음
▶  [법령해석] 2024.12.10.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에 따른 감사인 해임 관련 해석 요청」 (➞ 관련링크)
  • 그룹 연결과점에서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가 지정 감사기간 만료 후 최초 선임(자유선임)하는 외부감사인으로서 종속회사와 지배회사간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해임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외부감사인 해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  [법령해석] 2024.12.10.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관련 문의」 (➞ 관련링크)
  •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였던 유한책임회사가 2022년에 조직변경을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된 경우 외감규정 제2조제2항을 적용받지 않음
▶  [법령해석] 2024.12.10. 「외부감사인 선정에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에 관한 질의 」 (➞ 관련링크)
  • 현재 외부감사인 선정 업무 외 행정적인 업무를 감사실과 회계부서 중 어디에서 수행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법령에서 감사위원회의 의무로 정한 사항 이외의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여 운영 가능
  • 행정적인 업무 예시로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회의 준비, 감사인에 대한 제안서 발송 및 수령, 계약 조건 협의, 계약체결, 감사보수 기준에 따른 최종 감사보수 결정 및 지급 등이 있음
▶  [비조치의견서] 2024.12.11.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면책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관련링크)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비조치의견서] 2024.12.11. 「부동산 PF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비조치의견서(연장 취지)」 (➞ 관련링크)
  •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화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3. 기타

▶  2024.12.09.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관련링크)
  • 연구·개발망에 대한 망분리 예외 중 일부 경우를 추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항목 신설 및 변경(별표 7)
▶  2024.12.11.~'24.12.18.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 관련링크)
  • 2023.7.3.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함(2025.12.31.까지로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