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8일 국회 제13차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2024년 12월 6일 정부에 이송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12월 21일까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공포될 예정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요약

  개정 전 개정 후
자료제출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에 대한 규정 X → 실무상 자료제출 거부
• 명시적 처벌 규정 없음
• 개인정보·민감정보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도 예외없이 자료제출
• 제출거부, 허위서류 제출, 자료 폐기시 처벌 규정 적용
불출석 •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 가능 → 실무상 질병·부상·해외체류 등의 경우 불출석 가능 • 질병·부상·해외체류 등의 경우에는 원격출석 가능→ 더 이상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동행명령 • 국정감사, 국정조사의 경우에만 적용 → 주요 안건 심사, 청문회 등에는 적용 안됨 • 주요안건 심사, 청문회를 위한 회의에도 동행명령 가능
처벌강화 • 출석 및 제출 방해, 허위 보고 및 제출, 서류 은닉 및 파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없음 • 출석 및 제출 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보고 및 제출, 서류 은닉 및 파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료제출 의무 강화

-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서류 제출 거부 불가
- 보고나 서류 제출 방해, 허위 제출, 파기·은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상일: 2025년 3월 22일)

◦ 증인출석 의무 강화

- 질병·부상·해외체류 중에는 원격출석을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함→ 질병·부상·해외체류가 더 이상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려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상일: 2025년 3월 22일), 다만, 본회의 원격 출석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상일: 2025년 6월 22일)

◦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대상 확대

- 국정감사·국정조사는 물론 ‘주요안건 심사 및 청문회’에서도 동행명령 가능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상일: 2025년 3월 22일)

◦ 처벌 규정 신설

- 출석 및 제출 방해 처벌 규정 신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보고 및 제출, 서류 은닉 및 파기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상일: 2025년 3월 22일)

※ 증인출석, 자료제출, 동행명령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요구받은 경우부터 적용되며, 각 사안의 시행 예상일은 공포일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법안 공포절차 및 전망

◦ 공포 절차

-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 본 법안은 11월 28일 본회의 가결 → 12월 6일 정부 이송 → 12월 21일 공포 예정
- 대통령이 12월 21일 전까지 재의요구(거부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률로 확정, 다만 이 경우에도 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공포

◦ 현 정치상황에 따른 고려점

- 대통령이 12월 21일 전까지 재의요구(거부권) 행사할 가능성도 존재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필요
-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됨 →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짐
-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법률로 확정

 

3. 영향과 시사점

◦ 경영진 및 총수에 대한 법적 리스크

- 국정감사·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및 주요안건 심사에도 경영진, CEO, 총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
- 현장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출석이 가능하므로 더 이상 질병·부상·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을 회피하기가 어려워 짐
- 특히, 22대 국회 구성상 기업 증인 출석에 대한 요구가 커져 리스크 증가

◦ 경영여건 악화 및 영업비밀 유출 우려

-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 경영정보 유출 가능성 커짐
- 처벌 규정 강화를 계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가 더욱 강화되고 상시화될 가능성 있음

◦ 국회 영향력 강화

-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된 국회의 권한 및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기업들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지역 기반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 있음

 

4. 대응 포인트

◦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 준법 경영과 관련된 내부 규정 및 준수 현황 관리
- 국회 자료요청 또는 경영진·총수에 대한 출석 요구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기업 경영진·총수의 출석 빈도 증가와 처벌강화에 대비한 사내 역량 강화

◦ 개인정보·영업비밀 관리 시스템 점검

-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시스템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대관 역량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관리

- 대국회 업무 강화로 사전 정보 입수 및 즉각 대응 필요
- 제출 자료에 대한 수위 조절 및 보안 강화
- 출석 요구를 회피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상시적 네트워크 가동 및 확장

◦ 임직원 등 교육·관리

- 국회 대응 과정에서 경영진 및 총수들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기업 이미지 훼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전문적인 대응을 위한 자문

- 외부 로펌 등으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국회 조사 및 자료 제출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별첨]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