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11.28.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1. 26.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회계분식을 하는 한계기업의 조기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한계기업 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선제적으로 회계감리(심사)를 착수하고 회계처리 위반 확인시 신속 조치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 26.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場」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 및 소비자∙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場」을 마련하고, 최근 금융접근성 관련 주요 이슈인 ① 은행 점포폐쇄 추세, ②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③ 장애인의 금융거래 애로 등에 관하여 점포∙ATM 대체 수단 마련 및 이동점포 활성화, 고령층 디지털 교육 강화 및 AI 금융상담 불편 해소, 장애인 응대매뉴얼 정비 및 장애인용 인프라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 2024.11. 27. 「'24.9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024.9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은 15.85%로 전분기말 대비 0.09%p 상승하였으며, 2024.9월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이 자본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최근 환율 상승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하여, 금융여건 악화시에도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 [* CCyB(’24.5월부터 1%), 스트레스완충자본(금년중 도입 예정)]
▶  [관계부처합동] 2024.11. 27. 「무궁화신탁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및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
  • 무궁화신탁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금융·PF시장 충격 차단을 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도 병행 추진
▶  [금융위원회] 2024.11. 27.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가 선정하며,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제도 적용 대상(신한‧KB‧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 신한·KB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총 10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