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최근 EUDR (European Union Deforestation-Fre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UDR”)의 시행을 1년 연기하는 개정안을 채택하고 또한 EUDR의 Guidance Document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UDR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과 Guidance Document1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EUDR 주요 업데이트
(1) 12개월 시행 연기
EUDR의 시행이 12개월 연기되어, 운영자(operator) 및 거래자(trader)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2월 30일부터 개시됩니다. 다만 이들 중 중소기업(micro & small enterprises)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2) 국가별 위험 분류에 ‘위험 없음’이 추가
국가별 위험 분류에 '낮음(low)', '표준(standard)', '높음(high)'이라는 세 가지 범주만 있었으나, 개정된 EUDR에는 '위험 없음(no risk)' 범주가 신설되었습니다.
‘위험 없음’ 국가란, 산림 면적 개발이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국가로서, 삼림 벌채 위험이 무시할 수 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경감된 기준을 적용 받게 됩니다.
(3) Guidance Document 주요 내용
① EU CSDDD와의 연계 명확화
EU CSDDD(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는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및 인권 위험을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EUDR Guidance Document는 비록 EUDR과 CSDDD의 규제 범위가 상이하지만 공급망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을 연계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두 법률 간에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EUDR이 특별법(lex specialis)으로서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② 공급망 복잡성(complexity of supply chain) 평가를 위한 질문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제품이 어떻게 처리되고, 원재료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들이 예시로 포함되었습니다.
a)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복수의 가공 단계를 거쳤는지 여부
b) 실사 대상 제품(product)을 구성하는 원자재(commodities)가 복수의 국가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
c) 관련 제품이 고도로 가공된 제품인지(즉, 복수의 제품들로 구성된 제품인지) 여부
d) (목재의 경우) 두개 이상의 수종(樹種)으로 구성된 것인지 여부, 복수의 국가를 거쳐서 거래되는 것인지 여부, EU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제3국에서 가공된 것인지 여부
③ 포장재의 규제 적용 예외
포장재의 경우, 독립된 상품으로 EU 시장에 출시되는 경우에는 HS코드 4819(종이 포장재), 4415(목재 포장재)로 분류되어 EUDR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오로지 다른 제품을 보호하거나 운반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EUD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식용 포장재(decorative gift boxes)와 같이 그 자체가 독립된 제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EUDR의 규제 품목에 해당하나, 크기나 모양이 특정 제품에 맞춰서 제작된 포장재나 제품에 동봉되는 사용자 매뉴얼은 EUDR의 규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재활용 소재나 폐기물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예외
100% 재활용 소재나 폐기물로 제작된 제품(예를 들어, 철거된 건물에서 회수된 목재, 커피 부산물로 만든 제품)은 EUD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은 보유자가 폐기할 의도가 없었다면, 폐기물로 취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EUDR Annex I에 폐기물 제품(waste products)으로 열거된 경우(예를 들어, HS코드 1802에 해당하는 코코아 껍질, 외피, 과육 기타 코코아 부산물)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소싱 국가의 법률 준수 요건
EUDR 준수를 위해서는 제품 또는 원자재가 생산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법률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EUDR의 규제 목적인 산림 전용과 기후변화, 그리고 생물다양성 감소 방지와 관련된 법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법률들이 포함됩니다.
a) 농지나 산림에서의 경작 및 생산 활동을 규제하는 법률
b)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멸종 위기종 보호, 삼림 보존 등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
c) 토착민 및 지역주민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법
2. 시사점
EUDR의 시행이 연기됨으로써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발표된 Guidance Document는 CSDDD와 관련된 사항, 면제 대상 및 평가를 위한 참고 질문지 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EUDR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UDR 시행은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업들은 규제 내용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효과적인 EUDR 대응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1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OJ:C_2024067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