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11.21.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1.15. 「’24.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2024.9.말 연체율(0.45%)은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함.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18.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PF 수수료 TF⸥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 [제도개선 방향] (1)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 (2)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3)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4) PF 수수료 관련 자율통제 기능 강화
▶  [금융감독원] 2024.11.19.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관련링크)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주요 내용] (1)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비계열사간 합병의 외부평가 의무화 및 계열사간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 동의 요구, (3)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의무화
  • [향후 계획]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공포일(11.26.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19.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링크)
  • [주요 내용] (1)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복층 재간접) 허용, (2)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 [향후 계획] 2024.11.20~12.30 기간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20.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협회는 현재 운영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
  • [주요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 (2) 저축은행중앙회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 추가, (3)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 우대금리 정보 제공, (4) ‘통합연금포털’에 퇴직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 조회 기능 추가
▶  [금융감독원] 2024.11.21.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1단계)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대상 여부 확인, (2단계) 지점 창구에서 변경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 (3단계)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19.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관련링크)
  • 공정위는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1)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 발행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 (2)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 및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 등을 제시
  • [향후 계획] 2024.11.19~12.9 기간 중 행정예고 실시 후 관련절차를 거쳐 제정안 시행 예정
▶  [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결과 발표」 (➞ 관련링크)
  • 공정위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

 

2. 기타

▶  2024.11.15.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주요 내용: (1)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자기매매, 보험사기 연루행위, IT 관련 법규 위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특례 규정 마련 등 제재양정기준 정비·보완, (2) 기관제재시 사후적 경합 인정, 직원제재 감경 순서 마련, 직원제재 가중제도 개선 등 제도 정비, (3) 제재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 개선, (4) 조치안 등 조기열람 근거 마련, 의견제출·진술권자 명확화, 확약서 주체 개선, 청문주재자 변경 등 제재실무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