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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15. 「’24.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관련링크) |
- 2024.9.말 연체율(0.45%)은 전월말(0.53%) 대비 △0.08%p 하락함. 향후 경기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연체 우려차주 등에 대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하는 등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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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18. 「금융감독원,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간담회 개최」(➞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부동산PF 수수료 TF⸥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 [제도개선 방향] (1)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수행 대가로 제한, (2)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 (3)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 (4) PF 수수료 관련 자율통제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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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19.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관련링크) |
- M&A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 [주요 내용] (1) 비계열사간 합병을 합병가액 산식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2) 비계열사간 합병의 외부평가 의무화 및 계열사간 합병의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 동의 요구, (3) 이사회의 의견서 작성 및 공시의무화
- [향후 계획] 시행령 및 관련 규정은 공포일(11.26.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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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19.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련링크) |
- [주요 내용] (1)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복층 재간접) 허용, (2)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 평가 의무화
- [향후 계획] 2024.11.20~12.30 기간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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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20. 「소비자의 의견에 귀 기울여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협회는 현재 운영중인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
- [주요 개선사항] (1)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의 비교공시, (2) 저축은행중앙회의 입출금 자유예금상품의 비교공시 추가, (3)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성 상품에 우대금리 정보 제공, (4) ‘통합연금포털’에 퇴직회사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 조회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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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24.11.21.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크게 감축하겠습니다」 (➞ 관련링크) |
- 금융감독원은 「외국환업무 취급시 對고객 핵심설명서」를 전 은행에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
- [주요 내용] (1단계)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대상 여부 확인, (2단계) 지점 창구에서 변경 및 사후보고 이행방법을 명확히 안내, (3단계) 본·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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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11.19.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관련링크) |
- 공정위는 TRS를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 [주요 내용] (1)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 발행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 (2)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함께 ‘해당하지 않는’ 유형 및 각 유형별 구체적 예시 등을 제시
- [향후 계획] 2024.11.19~12.9 기간 중 행정예고 실시 후 관련절차를 거쳐 제정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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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전원회의 결과 발표」 (➞ 관련링크) |
- 공정위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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