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023년 12월 29일에 공포되고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법 전반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 유형인 유한책임회사1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회계감사위원회 도입 등 감사제도의 개정과 직원대표제도(한국의 노동이사제에 해당)의 확대 적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제도와 직원대표제도의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감사제도 개정

1) 유한책임회사에 회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가. 회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배경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신설) 제69조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따라 감사 혹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동사회 내부에 동사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에 규정된 감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동사회의 직원대표는 회계감사위원이 될 수 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에 감사를 선임하거나 감사회를 설치하여 동사(한국의 이사에 해당) 및 고급관리인원 등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 재무상태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회사 정관에 따라 감사 혹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고, 동사회(한국의 이사회에 해당) 내부에 동사(직원대표 동사 포함)로 구성된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 등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회사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유한책임회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감사 혹은 감사회를 두거나, 정관에 따라 감사 혹은 감사회 대신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요건

개정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 구성원을 동사회의 동사(직원대표 동사 포함)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개정 <회사법>에서 중국의 다른 대표적인 회사 유형인 주식유한회사2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구성원의 수, 자격, 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개정 <회사법> 제121조).

이는 유한책임회사가 일반적으로 주주수가 적고 주식유한회사에 비해 인적 요소가 강하므로, 법으로 유한책임회사의 회계감사위원회 구성을 제한하지 않고 각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가 회계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여건을 고려하여 정관에 그 설치 근거, 구성(위원 수, 자격 요건 등) 및 소집/심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 설치 면제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51조
유한책임회사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비교적 회사 규모가 작거나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1인 내지 2인의 감사를 선임하여 감사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83조
비교적 회사 규모가 작거나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감사 1인을 선임하여 본 법에 규정된 감사회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회사 규모가 작거나 주주 수가 적은 유한책임회사(이하 “소규모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규모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 대신 1인 내지 2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소규모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 설치 대신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그 감사 수를 1인으로 제한하고, 전체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예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유한책임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아예 감사기관을 두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는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구조 및 수익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감사 업무도 그다지 복잡하지 아니하여 그 필요성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 <회사법> 및 개정 <회사법>에서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관 행정부서의 실무입장 및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에 보고서 제출 요구권 부여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신설) 제80조
감사회는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관련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감사회에 제공해야 하며 감사회 또는 감사의 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감사회 또는 감사)이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 대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 <회사법>에서는 감사기관이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에게 직무 수행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은 감사기관에 관련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감사기관의 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사기관은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효율적인 감사 및 경영 통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회사법>에서는 보고서 요청 절차, 주기 및 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감사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관에 구체적인 절차, 주기 및 기한 등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의 직원대표제도 적용 범위 확대

1) 직원대표제도 적용 범위 확대

기존 <회사법> 개정 <회사법>
제44조
유한책임회사는 3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된 동사회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법 제50조에 달리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그 동사회에 직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 유한책임회사는 동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동사회의 직원대표는 직원대표대회, 직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동사회에는 동사장(한국의 이사회 의장에 해당함) 1인을 두고, 부동사장을 둘 수 있다. 동사장, 부동사장의 선출 방식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제68조
유한책임회사의 동사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원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감사회를 설치하고, 감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시킨 경우를 제외하고, 동사회에 직원대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동사회의 직원대표는 직원대표대회, 직원대회 또는 기타 형식의 민주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동사회에는 동사장 1인을 두고, 부동사장을 둘 수 있다. 동사장, 부동사장의 선출 방식은 회사 정관에서 정한다.
제67조
국유독자기업은 동사회를 설치하여 본 법 제46조,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동사의 임기는 매 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동사회에 직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73조
국유독자기업의 동사회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국유독자기업의 동사회 구성원 중 과반수는 외부동사여야 하고, 직원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원대표 제도란 회사의 주요 의사 결정과 경영에 직원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인데, 직원대표로 선출된 자는 직원대표 동사(동사회 구성원인 경우) 또는 직원대표 감사(감사회 구성원인 경우)로서 일반적인 동사 또는 감사와 동일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법>에서는 국유독자기업이나, 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3는 반드시 직원대표 동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외 일반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 <회사법>에서는 2개 이상의 국유기업 또는 국유투자주체가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인 유한책임회사(이하 “대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대표 동사를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그러한 유한책임회사에 감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구성원에 직원대표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원대표 동사를 선임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유한책임회사의 직원대표 제도 운영 방안

개정 <회사법>에 의하면 대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반드시 직원대표 동사를 두거나 또는 직원대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한책임회사에 감사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 직원대표의 비율은 1/3이상이어야 하므로(개정 <회사법> 제76조), 감사회에는 최소 1인의 직원대표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대표 동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대규모 유한책임회사가 감사회가 아닌 회계감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반드시 직원대표 동사를 두어야 합니다.4

한편, 직원 수가 300인 미만의 유한책임회사는 직원대표 동사를 두지 않아도 되나 만약 감사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술한 감사회 구성 요건에 따라 반드시 직원대표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결어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회사법> 개정 내용은 (ⅰ) 회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및 감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요구권 신설을 통한 내부 감사기능의 강화, (ⅱ) 대규모 유한책임회사를 대상으로 직원대표 제도 적용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경영 참여 증진 및 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한 근로자 권한의 제고, (ⅲ)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 설치 면제 등 유연성 확대 등으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금번 <회사법> 개정은 유한책임회사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먼저, (ⅰ) 회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및 감사기관의 보고서 제출 요구 권한 신설을 통해 내부 감독 기능의 강화를 이루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감사기관이 직접적으로 동사 및 고급관리인원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보다 철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ⅱ) 대규모 유한책임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원대표 감사 및 직원대표 동사 제도의 도입은 근로자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기업의 운영에 대한 감시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권리를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ⅲ)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기관 설치 면제는 이러한 회사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자원을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편, 개정 <회사법>에 맞추어 회계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자 하거나 향후 도입할 계획이 있는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 회계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하고 또 감사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 감사기관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들도 정관에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정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 <회사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기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유권해석 및 실무경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로 이를 운영하기에 앞서 유관 행정부서의 실무입장을 확인하고 법무법인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 50인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고, 각 주주는 출자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소유하며,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고, 지분 양도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는 특징이 있음.
2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분을 소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한도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함. 유한책임회사와 달리 주주 수에 제한이 없고(발기인은 1인 이상 200인 이하로 제한됨) 지분 양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음.
3 “국유독자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단독으로 출자하는 기업을 의미함(기존 <회사법> 제64조). “국유기업” 및 “국유투자주체”의 정의에 대하여 기존 <회사법> 및 관련 법률법규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음.
<국가통계국의 국유 회사 기업 인정의견에 관한 서신>(国家统计局关于对国有公司企业认定意见的函)를 참고할 때, 국유기업은 아래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과 좁은 의미의 국유기업으로 구분됨: (1)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이라 함은 국가가 출자한 기업으로 (i) 100% 국유기업, (ii) 국유 지배기업(국가가 출자한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국유 절대 지배기업/국가가 출자한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 또는 국가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iii) 국유 지분 참여 기업(국가 자본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닌 기업)으로 구분됨. (2) 좁은 의미의 국유기업이라 함은 오직 100% 국유기업만을 의미함.
다만, 기존 <회사법>에서의 “국유기업”은 넓은 의미의 국유기업을 지칭하는지 좁은 의미의 국유기업을 지칭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지역마다 실무가 다른 것으로 보임.
한편, 국유투자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여하한 정의가 없지만, 국가가 출자하였으나 기업의 형태를 취하지 않은 주체(가령, 연구소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  
4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동사 1인과 감사 1인만 두고 동사회 및 감사회를 모두 두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중국 일부 지역의 경우, 직원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소규모 유한책임회사(가령, 직원 수가 300인 이상이지만 주주가 1명인 경우 소규모 유한책임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가 직원대표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동사회를 설치하고 그 중에 직원대표 동사를 두어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명확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으므로 추후 유권 해석 및 실무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