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8.~11.14.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감독원] 2024.11.8.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미 대선 및 FOMC 결과 등과 관련하여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 금감원장은 누적 고금리 여파 등으로 국내 금융상황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므로, 자금시장 내 불안요소 모니터링 등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미∙중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영향 재점검 및 적극 대응을 주문함.
▶  [금융감독원] 2024.11.11.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링크)
  •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 및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등 자금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추가 공시해야 함(2024 사업연도는 선택 적용 가능).
  • [향후 계획] 새롭게 마련한 ‘자금부정통제’ 공시서식과 참고자료(참고사례, FAQ 등)는 유관협회를 통해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배포·안내(2024.11.4.), 12월 중 설명회 개최 예정.
▶  [금융감독원] 2024.11.11. 「유가족 재산관리가 용이하도록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허용됩니다」 (➞ 관련링크)
  • 2024.11.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신탁이 가능한 보험금청구권 요건이 규정되어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 또한, 신탁·랩 만기 미스매치 운용시 투자자보호 및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상품성신탁, 사모펀드, ISA, 토지신탁 등 제도정비가 이루어짐.
▶  [금융위원회] 2024.11.12.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 (2024.11.12일 고시)(➞ 관련링크)
  •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함. 주요 내용은 (1) 자금세탁 업무 주요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2)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 강화 등임.
  • [향후 계획] 개정 규정은 2025.5.13., 자격요건 관련 조항은 2027.5.13.부터 각 적용 예정임.
▶  [금융위원회] 2024.11.13.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 (➞ 관련링크)
  •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현안 점검, 소통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대선과 FOMC 이후의 국내외 경제 ∙ 금융 여건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 체계에 대해 논의함.
  • 또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025년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고,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는 2025.6월말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금융위원회] 2024.11.14. 「전환사채 제도개선을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4.12.1일부터 시행」 (➞ 관련링크)
  • 전환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합리화, 전환가액 산정 기준일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4.12.1.부터 시행됨.
  • 전환사채 등 발행시 콜옵션 행사자 공시 등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리픽싱 합리화를 통해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 조정을 개선하여 기존주주 이익 침해 방지를 꾀함.
▶  [금융감독원] 2024.11.14. 「미 대선 이후 금융,외환시장 안정 위해 관계기관 공조 강화 및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 (➞ 관련링크)
  • 최상목 부총리는 2024.11.14.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함.
  • 미국 대선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응계획 마련 및 시장안정프로그램 연장운영(2025년까지),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최대 37.6조원 규모), PF 지원 프로그램(최대 53.7조원 규모)의 차질 없는 운영, 밸류업 지원 관련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을 당부함.

 

2. 기타

▶  2024.1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 관련링크)
  • (1)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 완화(안 제5조제3항), (2) 신용정보업 등의 예비허가제도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3)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로 개편(안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4) 과징금 연체·환급가산금의 요율 정비(안 제42조의2제5항 및 제7항)
▶  2024.11.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관련링크)
  • (1) 서민정책금융 이용자의 상환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시 예산 등을 활용한 이자 일부 지원 등 서민금융진흥원 이차보전 사업근거 마련(제3조), (2)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은행의 공통출연요율 변경(제42조제3항)
▶  2024.11.11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 관련링크)
  • (1)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개정,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내 ‘자금부정통제’ 공시 일부 유예,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개정을 통한 작성범위 명확화
▶  2024.11.14.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 사전예고(➞ 관련링크)
  • (1) 연결대상 회사에 보험회사인 자회사 등을 포함하는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의 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기한을 한시적으로 1개월 연장한 부칙 삭제(2024.12월말 보고부터는 기존 보고기한 적용), (2) 금융지주회사 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의 제출기한 1개월 연장 관련 주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