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10.17. 기간 중 은행 및 금융지주 관련 금융규제 동향 및 주요 이슈를 정리한 브리핑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정책 브리핑

▶  [금융위원회] 2024.10.11.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관련링크) 및 [금융위원회] 2024.10.11. 「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관련링크)
  • 24.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5.2조원 증가하여 전월(+9.7조원) 대비 상승폭 둔화. 은행권은 2단계 스트레스DSR 시행(9.1일) 등 정책효과와 자율관리 강화 등으로 인해 상승폭 둔화.
  •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리·부동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함
▶  [금융감독원] 2024.10.11. 「금감원,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링크)
  •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0.25%)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관련 리스크 점검∙관리를 당부함
  • 부문별로, 부실 PF사업장 정리 적극적인 지도,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채권은행의 정기 신용위험평가(현재~11월말)를 통한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 및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에 대한 지원, 영세∙취약 차주 등의 금리인하 효과 체감을 위한 여신관행 개선 등을 당부함
▶  [금융감독원] 2024.10.11.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관련 추가 설명 자료」 (➞ 관련링크)
  •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시 시점을 10.31일로 결정함
▶  [금융위원회] 2024.10.16.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 관련링크)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24.10.17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위 법 시행 후 3개월간(‘24.10.17~‘25.1.16) 계도기간을 부여하여 제재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감독해 나갈 예정이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2.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  [비조치의견서] 2024.10.16.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비조치 등 계도기간 부여」 (➞ 관련링크)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를 위해 일정기간 개인채무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 등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하여, 24.10.17. ~ 25.1.16. 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
  • 다만,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 발생 또는 시장질서 저해가 큰 경우(다만, 위반행위 동기, 경위 등에 참작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③ 위반행위에 대해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계도기간 중 법령상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비조치의견서] 2024.10.17. 「동일계열회사 전산센터 내 상주를 통한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시 원격관리 위반 여부」(➞ 관련링크)
  • 금융그룹 전산센터 내에 별도 통제구역을 마련하여 각 계열 금융회사(위탁사) 정보보호시스템에 1대1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고 해당 단말기와 각 계열 금융회사의 내부통신망을 전용회선으로 연결한 환경에서, 금융그룹 전산센터에 상주하는 전산자회사(수탁사) 직원이 해당 단말기를 통하여 정보보호시스템 정책 등을 운영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정보보호시스템 원격관리 금지’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 운영대상에 해당하는 계열사별 정보보호시스템과 그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가 장소적으로 동일한 그룹 전산센터 내에 각각 위치하고 있고, 각 계열사가 상호 배타적으로 지배, 통제하고 있는 단일 폐쇄망 내에서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전용 단말기로 직접 접속하는 것은 원격관리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기 방식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원격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