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도입 경과

올해 3월 19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법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1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소비자 측면에서는 투자 및 관리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유족 대신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가 보험금을 수탁하여 유족에게 안정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점,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종합재산신탁 라이센스를 보유한 보험사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과 보험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보험금청구권 신탁의 특성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상법 보험편 및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동시에 금전채권신탁 또는 특정금전신탁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도 다른 금융상품에 비하여 상당히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위탁자, 신탁회사, 수익자뿐만 아니라 보험사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개입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상의 상속 관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예고안에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임의 이전·변경이나 법률분쟁 방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다른 신탁과 구별되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험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일반사망보장 보험청구권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재해·질병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보장대상).

둘째, 신탁된 보험금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특성).

셋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경우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구조).

넷째, 신탁의 수익자는 직계 존비속·배우자로 제한됩니다(수익자).

다섯째, 「상법」 제733조를 준수하기 위해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이 보장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신탁계약과 관련해서는 위탁자의 보험료 납입 연체시 처리문제, 위탁자 사망시 통지의 주체 및 방법, 신탁수익자가 위탁자를 고의로 해한 경우 또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방법, 위탁자 사망 후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절차 등 다양한 이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세종의 강점

저희 법무법인 세종 금융규제그룹에서는 보험 전문가와 신탁 전문가가 공동으로 이러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관련 제반 문제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왔으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관한 제반 법률 문제, 보험사의 영업행위 규제 문제 및 신탁계약서 작성·검토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과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