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2024 사례집”) 발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4년 6월 30일(일)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기존 사례집 중에서 시의성 높은 52건의 사례를 선별해 지난 9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여 발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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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요 사례 소개

2024 사례집에 수록된 52건 사례 중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사례를 선별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 사례집, 제5면

Q.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①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②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설명: ①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②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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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MRI, CT, 엑스레이 등의 영상/사진 자료는 그 자체만 있기 보다는 그 옆에 환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료기록 등의 설명 데이터와 쉽게 결합되어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 사례집, 제8면

Q.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A. ① 아니요, 원칙적으로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망자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 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설명: ①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사망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보는 자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살아있는 유족의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망자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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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사망자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유족과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유족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 2024년 사례집, 제9면

Q. 얼굴 사진이 민감정보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명: 민감정보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등을 의미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따라서 여권사진이나 증명사진 등 얼굴 사진은 일반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얼굴 사진을 차후에 인증·식별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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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최근 미용 시술 시 홍보 목적으로 시술을 하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굴 사진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얼굴 사진 촬영 및 이용에 앞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얼굴 사진은 원칙적으로 민감정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가명정보] – 2024 사례집, 제29면

Q.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 네,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설명: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 내에서 가명정보를 제공하면서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적절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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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 연구 목적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가명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과학적 연구(임상시험) 등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명정보] – 2024사례집, 제30면

Q.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정보만 삭제하면 가명정보가 되나요?
A. 아니요, 가명처리 시 그 자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해야 하며 개인식별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설명: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항),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성명, 고유식별정보 등은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별’, ‘연령’, ‘거주 지역’ 등 단일 항목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다른 정보와 결합되었을 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나 또는 희귀성씨나 특정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같이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은 정보(특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이 식별될 위험도를 낮춰야 안전한 가명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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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가명처리가 된 것인지 여부 즉, 일정한 정보가 가명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위 사례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여부는 처리된 정보 전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데이터의 특정 부분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가명처리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연구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하는 경우, 연구 대상인 질병의 특성에 따라서도 특정 항목의 식별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질병이 10대에게는 거의 발병하지 않는 경우, 10대에게 발생한 2건의 정보는 특이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건∙의료 분야는 타 분야와는 달리 비정형 데이터가 많아 일률적으로 가명처리 정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명처리의 수준과 방법 등에 대하여는 각 사안별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가명처리와 관련하여는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위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가명처리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의 2024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 및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링크 안내 드립니다.
 

[가명정보] – 2024 사례집, 제31면

Q. 제3자에게 제공한 가명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도 처벌을 받나요?
A. 아니요,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고의로 재식별 행위를 하였다면 해당 행위자인 제공받은 자만 제재 대상이 되며, 제공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또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금지되는데(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1항),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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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상시험과 같이 과학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3자에게 가명정보를 제공한 후 제3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명정보를 제공한 자가 아닌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 구분
제3자에게 제공하기 전 가명처리를 하는 단계에서 안전조치의무 또는 가명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도록 할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명정보 처리자가 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개인정보 유출] – 2024 사례집, 제35면

Q. 감염병 환자의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나요?
A.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은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나,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설명: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감염병의 지역별·연령대별 발생 및 검사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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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놓치기 쉬운 부분일 수 있으나, 항목별로 감염병 예방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잘판단하셔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성별, 나이, 성명,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등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공개∙개인정보 유출] – 2024 사례집, 제36면

Q.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실수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발송하였다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나요?
A. 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설명: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표준지침 제25조). 따라서 대상자가 속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실수로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을 발송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내용을 알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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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고 특히 (ⅰ)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ⅱ)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또는 (ⅲ)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그 특성상 대부분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위 (ⅱ)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 2024 사례집, 제53면

Q.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데 ARS를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아도 되나요?
A. 네, 개인정보 처리(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AR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다만, 전화로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고, 전화 통화에 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동의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고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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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 보건∙의료 분야 특성상 환자들이 직접 수기로 기재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특정 처방 약제 프로그램의 경우 ARS로 가입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ARS를 통해 법정 고지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음성을 통해 동의를 받았다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자(사업자)가 입증을 해야 하므로, ① “예, 동의합니다”와 같은 대답을 녹음해 두시고, ② 동의서상의 보유기간동안 이러한 녹음 파일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 2024 사례집, 제54면

Q. SNS를 운영하는 기관이 이벤트 대행사를 동해 SNS 이벤트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A. 네, 이벤트 대행사의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설명: 이러한 위수탁계약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하며, 수탁자 교육, 감독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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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코멘트 : 약물이상반응 상담센터 운영, 콜센터, 학술 세미나 이벤트 개최 등을 위한 용역계약 체결시 해당 용역업체와 일반적인 용역계약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한 위∙수탁 계약서를 문서로서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한 필수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탁 내용 및 재수탁자 포함한 수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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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과 관련하여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세종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nglish version] Legal Insights from the 2024 Casebook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 Focusing on key cases related to healthcare and medic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