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시행(2024년 7월 19일)을 앞두고,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 10일 가상자산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NFT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일반기준) NFT의 법적 성격은 이를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 발행・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의 순서로 검토·판단해야 합니다.
(증권여부 검토) 투자자가 취득하는 NFT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에 관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023. 2.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여부 검토)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가상자산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NFT가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NFT가 ❶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❷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❸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권, 가상자산 및 NFT의 관계 >

3. 시사점
현재 NFT를 발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또는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NFT의 법적성격을 판단한 결과 NFT가 증권에 해당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관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 발표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NFT 발행, 유통, 취급 관련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검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현재 NFT를 유통・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①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②자신의 사업 내용이 가상자산 매매, 교환, 이전, 보관・관리 및 매매・교환의 중개・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① 및 ②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동법에 따라 필요한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 따라서, NFT사업자 및 투자자로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NFT의 법적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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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자본시장 및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 및 NFT의 법적 성격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의 가상자산팀은 중앙일보 및 한국사내변호사회가 2023년 선정한 ‘AI・핀테크・가상자산 분야’ 베스트로이어인 황현일 변호사, 금융정보분석원(KoFIU) 행정사무관 출신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강련호 변호사, 국내외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 및 프로젝트를 자문해온 오재청∙김무늬 변호사, 국제 가상자산 금융범죄방지전문가(CCAS) 자격을 보유한 이상혁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sues the NFT Guidelines




